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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증여 / 주담대 증빙서류 문의

26.02.21

 

 

 

안녕하세요 

이번에 규제지역 아파트계약(2.6) 후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문의 1)

여기서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일정 금액 증여를 받아 증여신고 후 증여세 납부하였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 받은 금액 기재하였고 

증빙서류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세무사에게 받은 증여 관련 증빙서류는 

1) 증여세 신고 접수증

2) 영수증서(납세자용) / 납부서(수납기관용)

3)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5) 혼인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명세서

--------- 

6) 납부내역증명 

이렇게 세무사에게 증빙서류로 받았습니다. 

여기서, 위에 서류에 추가해서

굳이 과거 부모님에게 받았던 증여 관련 이체내역까지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에 필수로 첨부해야 하는건가요?

문의 2)

몇일 전에 은행에 방문하여 주담대를 신청하고 심사 중입니다. 

은행에서는 대출거래약정서라는 서류를 주더라구여 

금융기관 대출액 증빙서류를 확인해보니

1) 금융거래확인서

2) 부채증명서

3) 금융기관대출신청서

4) 기타

- 이렇게 4가지가 있던데, 이번에 은행에서 받은 대출거래약정서의 경우 위 4가지 중 어디칸에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하구여

- 나머지 첨부하지 못한 증빙서류 칸의 경우 미제출 사유서를 뭐라고 쓰면 될까요?


댓글


그린쑤
26.02.22 10:25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규제지역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준비하시느라 많이 복잡하실 것 같습니다. 1. 이미 준비하신 서류면 세무적으로 충분히 정리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자체나 조사 상황에 따라 부모 → 본인 계좌로의 이체내역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기보다, 요청 시 바로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해두시면 됩니다. 2. 은행에서 받은 대출거래약정서는 보통 금융기관대출신청서 또는 기타 항목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정서를 받으셨다면, 기타(대출약정서)로 첨부하는게 일반적일 것 같습니다. 아직 실행 전이라 제출이 어려운 서류는 "대출 심사 진행 중으로 실행 완료 후 제출 예정" 혹은 "대출 실행 전 단계로 약정서만 제출, 실행 확인서는 추후 제출 예정" 정도로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트라랑
26.02.22 18:16

안녕하세요 나러알님, 저도 잘은 모르지만 1번의 경우 이체 내역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얼마기간 동안의 이체 내역을 다 제출 하라고 통보한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모르니 준비 정도는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약 잘 마무리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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