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1호기 전세 만기일이 다가와 갱신계약을 진행하려 준비중인데요. 계산해보니 2년 뒤 만기일이 토요일이더라구요.
2년 뒤 매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실거주에게 매도하거나 하면 토요일엔 대출 업무가 안되니까
세입자한테 말씀드려서 하루 앞당겨 금요일로 계약 종료일을 맞추는게 나을까요?
현 세입자분은 현금 전세입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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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일꿈님 안녕하세요? 2년뒤 만기일까지 체크하시구 진짜 꼼꼼한 집주인이셔요, 매도까지 생각하시면 함께하는가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기소가 영업하지 않아 잔금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갱신계약 시 잔금을 협의사항을 계약서에 넣어 융통성 있게 해두어야 다음 세입자 혹은 매수인 일정도 맞출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갱신계약 잘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역시 일꿈님 2년뒤 만기일까지 체크해보시고 꼼꼼하시네요 :) 저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말씀주신 것 처럼 갱신 후 3개월 뒤 퇴거가 가능한점 등을 고려하여 잔금일은 상호간 협의 가능하도록 특약에 넣을 것 같아요~! 다만 세입자가 추후 만기까지 거주를 하는 경우, 만기일이 공휴일일 경우 가장 가까운 영업일로 1-2일 정도 만기가 연장되는 대출처럼, 날짜를 앞으로 당기는것 보다는 2일 뒤인 월요일로 할 수 있도록 하는게 세입자 입장에서도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갱신 계약 화이팅입니다 <3
안녕하세요 일꿈님 :) 말씀하신것처럼 잔금일을 평일로 맞춰서 하시고, 2년뒤 매도 혹은 전세를 새로 세팅해야하는 상황이 왔을때 잔금일이 고정되어있으면 입주날짜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에 특약사항에 "잔금일은 임차인과 새로운 점유자의 상호 협의하에 정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하셔야 날짜가 고정되지 않아 추후 있을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주말에 잔금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 문제 이외에도 등기소가 업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데에도 문제가 있기때문에 잔금날짜는 반드시 평일로 하셔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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