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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도움 요청 드려요ㅠㅠ

26.02.27 (수정됨)

 

안녕하세요 현재 비규제지역에 2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26년 1월에 1호기를 아래와같이 매도 하였는데요

2022년에 매수한 1호기를 9.1억에 매도 (양도차액4억)

 

2호기의 세입자가 나간다고하여 올해 매도하고자합니다

2024년 01월에 매수한 2호기를 3.4억에 매도(양도차액2천) 하려고 합니다

 

매도시 2개주택 전부 일시적2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인데요

 

다만 2개주택을 올해 전부매도 하게되면 매도금액이 12억이 넘는 상황인데요 이렇게 될경우 2개주택 전부 비과세 대상이여도 

합산과세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걸까요?

 

아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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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쪼코파이a
26.02.27 15:57

도규리님ㅎㅎ 매도축하드려요~^^ 12억 기준은 주택 각각에 적용되어서 전액 비과세로 확인되네요~ 즉 양도세는 합산과세가 아닙니다. 매도 응원드려요!! 홧팅!!

사상지평
26.02.27 16:19

도규리님 잘 계시죠?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유지시 매도할때 각각 12억 이하라면 비과세고, 다주택 상태라면 양도세 합산과세입니다~ 갈아타기 화이팅!!

행복한 우주
26.02.27 18:32

도규리님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조건 내에서 두 주택 모두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다면 합산과세가 되더라도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흔히 합산과세라고 하면 여러 채를 팔았을 때 이익을 다 더해서 세금을 더 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과세 대상' 자체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즉,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은 세금 계산의 시작 단계에서부터 빠지기 때문에 합산할 금액 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한 말씀하신 매도 금액 12억 초과 기준은 '개별 주택별'로 적용됩니다. 1호기가 9.1억, 2호기가 3.4억으로 각각 12억 원을 넘지 않기 때문에 고가주택 비과세 제외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두 주택의 합계액이 12억을 넘는 것은 세금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가장 중요한 점은 1호기 매도 시점에 2호기를 취득한 지 1년이 지났는지, 그리고 2호기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1호기를 잘 처분하셨는지 등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정확히 갖췄는지만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건만 확실하다면 두 채 모두 세금 0원으로 처리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매도 잘 마무리하시기를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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