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나울입니다. (❁´◡`❁)
오늘은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된 나눔글을 써보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와 관련된 칼럼은
월부커뮤니티 내에 좋은 글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1호기 매도까지 기간이 많이 남음 + 세입자였던 저는
굳이 지금 필요경비를 알아두어야할까…?라는
안일한 마음이 있었는데요. ㅎㅎ
오늘은 세입자도 필요경비에 대해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제 경험담을 공유드리고자합니다.
양도소득세란, 집을 매도해서 얻은 차익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이 때,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데요,
필요경비랑 부동산을 양도할 때 실제 취득세 이외에 발생한
취득세, 중개보수, 자본적 지출(새시, 발코니 확장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 매수과정에서 중개수수료 현금영수증이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수리비 영수증은
미리미리 잘 챙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본적 지출이란,
집의 성능을 개선하거나 수명을 늘리는 데 사용된 비용입니다.
자본적 지출의 예시로는 새시, 발코니 공사비용,
상하수도 배관공사비용, 보일러 등 난방시설 교체비용,
시스템에어컨설치비용 등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합니다.
반면 수익적 지출은 현재 집상태를 유지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입니다.
수익적 지출의 예시로는 도배, 장판, 마루 교체 비용,
싱크대 교체, 페인트 도색, 조명교체, 화장실 공사 등이 있습니다.
모든 수리 내용이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매수를 앞두신 분들은 어떤 내용을
영수증으로 받아둘지 잘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쓰게 된 계기는 약 한 달 전에 있었던 엄청난 한파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 살던 월세집에 예고도 없이 보일러가 고장나는 일이 발생하는데요…
너무 추웠던 저는 투덜대면서 빨리 보일러 수리업체를 불러 비용을 지불하고,
집주인에게는 일단 보일러 고장 사실만 알려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에게 전화해서 보일러가 고장 났다며 일상토크를 하고 있었는데,
똑순이 엄마께서 아래와 같이 말씀해주셨습니다.
"보일러 수리는 상관없지만, 보일러를 교체하게 될 경우 양도차익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어.
처음부터 집주인이 업체를 알아보고 결제까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임대인분께 바로 연락드려
필요경비와 보일러 고장 부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혹시 보일러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으니
저희가 수리업체를 부르기 전에 미리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기존 보일러는 구형모델로 더 이상 수리가 불가능해 교체해야하는 상황이었고,
임대인분의 협조로 다행히 빠른 시일내에 보일러를 교체할 수 있었습니다.
별 것 없는 에피소드이지만,
부동산은 참 소소한 일상에 많이 녹아있다는 생각을 했던 하루였습니다.
이상으로 짤막한 나눔글 마무리하려고합니다.
요새는 날이 따뜻해서 임장하기 참 좋은 것 같아요.
환절기 감기조심하시고 안전임장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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