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주택자 세낀 매물 한정 일시적으로 열린 갭투자 관련하여 대출 문의드립니다.
일부 게시글에서 잔금 후 3개월 이내라면 임차인 퇴거대출이 아닌, 주택담보대출로 분류되어 대출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봤는데요. 아래 상황에서 후순위 대출이 가능한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26년 4월~5월 경 계약
- 26년 10월경 잔금 (매매가-전세가), 전세계약 승계 조건
- 27년 1월 이내 현재 세입자 퇴거 (잔금 후 3개월 이내)
이런 식이면 27년 1월 경 세입자가 퇴거할 때, 퇴거대출이 아닌 잔금 주담대로 분류되어
제 DSR만큼 후순위 대출이 나올까요? 아님 최대 한도 1억 규제는 동일하게 적용될까요?
댓글
안녕하세요 제라드님 !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은 등기이전일로부터 3개월이내로 알고있습니다! 말씀하신방법대로 하시면 날짜 계산은 잘 해보셔야겠지만 3개월이내일 수 있을 것 같네요 ㅎ 대출 상담사를 통해 정확히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라드1211님:) 다주택자의 세입자가 계신 매물을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계획 중에 자금에 관한 고민이 많으신것 같습니다. 주택구입의 잔금대출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면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 대출한도와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이에 전세퇴거의 시점과 퇴거여부를 확인하시고 임차인 퇴거 조건부 대출로 대출실행여부는 대출상담사나 은행에 문의해보시는것이 좋으실것 같습니다. 이떄 서류로 세입자의 퇴거 확인서나 임대차 계약 종료등의관련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제라드1211님의 내집마련 응원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라드1211님 다주택자의 세입자가 있는 물건을 매수할 계획을 하고 계시군요 잔금을 26년 10월에 하시고 세입자 퇴거가 27년 1월이신데 3개월 이내로 들어가시기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들어가기에 주택구입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재 임차인 분이 계시기에 임차인분의 보증금이 선순위로 되어 있어 이런 부분을 퇴거 조건부로 하여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지 대출상담사나 은행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제일 확실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제라드님의 내집마련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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