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특약관련 문의 사항

26.03.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시 특약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 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임차인이 이사할 의사가 있을시 이사 날짜는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임차인은 
    계약만기 4개월 이전에 이사여부를 임대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만기시 임차인은 새로운 계약이 진행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도 적극 협조 한다.
  •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계약 만기전 중도 퇴실할 경우, 현 임차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맞추기 위한 
    부동산 방문에 적극 협조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현 임차인이 부담한다. 이때 임대 보증금 반환은
    다음 임차인의 잔금일 시에 지급하기로 한다.
  • .재세 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이 부분을 특약에 넣고 싶은데 부동산사장님이 자꾸 안넣어주시네요ㅠㅠ

이유도 말씀 안해주시고.. 넣었다고 해서 계약서 받으면 안들어가 있고요

 

혹시 해당내용이 문제가 있을까요?

 

의견 듣고싶어 글 올려 봅니다.

 

의견나눠주시면 감사할거 같습니다.ㅠㅠ
 


댓글


돈죠앙
26.03.04 21:56

안녕하세요 트리마제님 특약 관련해서 왜 사장님이 안넣어주시려고 할까요? 크게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는데, 저도 가계약금 이후에 수정을 요구하니, 잘 안들어주시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결국, 사장님께 극단적인 통보를 했던 기억도 나요. 사장님이 저에게도 복비를 받는데, 매도인 편에만 서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직무 미이행으로 판단해서 복비 지급할 수 없다고 강하게 나가기 말을 들어주기 시작했떤 기억이 나네요. 우선 원만히 잘 말씀드려보시고, 정 내 이야기를 너무 안들어주신다 싶으면 한 번 세게 나가보시는 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응원할게요^^

그뉴티
26.03.04 22:01

안녕하세요 trimage님. 임대계약서 작성 관련하여 부사님과 협의 중이시군요. 계약 할 때 부동산 사장님이 기존에 해왔던 방식과 문구가 있으셔서 쉽게 잘 안 바꿔주려고 하더라구요. 부동산 사장님을 잘 설득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 이러 이러한 문구가 없어서 세입자와 갈등이 있었던 적이 있어서 힘들었다. 계약서 여러 번 작성했는데 다 이러한 문구 넣고 그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도와 달라. 이러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 있어야 갈등 발생 시 부동산 사장님을 힘들게 하지 않을 수 있다 등 부동산 사장님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 수정해주시더라구요 간혹 계약서 작성에 주도권을 잡고 싶으신 부사님도 계시는데 그럴 경우 아주 심각한 내용이 아니면 trimage님께서 몇 가지 양보하시고 대신 필수적인 것은 넣는 방법을 고려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특약 문구 중에 재세 공과금 -> 제세공과금으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약 축하드리고, 계약서 잘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버즈으
26.03.04 22:08

트리마제님 안녕하세요! 저도 트리마제님이 적어주신 특약 내용을 부사님이 넣어주시는데 문제가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부사님 입장에서는 원래 계약서를 써오던 스타일이 있으셔서 기존 계약서에 전부 포함되니까 따로 특약에 안 적어도 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구요~ 그럼에도 이 정도 특약은 무리한 수준이 아니니 부사님에게 잘 말씀드려서 넣으시는 게 추후의 상황에 있어서 좋으실 거 같습니다. 부사님과 다투지 않는 선에서 강하게 이야기하시고, 최소 본계약 전날, 초안 보내달라고 하셔서 특약 들어갔는지 확인하셔요~ 잘 마무리 되시길 응원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