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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낀물건 주택담보대출

26.03.06 (수정됨)

안녕하세요. 생애최초 실거주용 매매를 준비하고 있는 중에, 대출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신규조정대상지역 아파트(4.5억) 전세(2.5억) 7.24 만기 물건을 매수할 경우,

 

1-1)4.30 매매계약 → 6.30 잔금및등기 → 7.24 입주인 경우, 4.5억*70%-2.5억만큼만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한걸까요? 일단 세입자가 껴있어서 아예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걸까요..? 주택담보대출로 세입자 전세금을 빼줄 수는 없는건가요? 잔금시 세입자 만기가 3개월 이내면 가능하다는 의견과 세입자 퇴거자금 1억 대출만 나온다는 의견이 있어서 헷갈립니당..! 

 

1-2)4.30 매매계약 → 7.24 잔금및등기 + 입주인 경우, 4.5억*70%만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vs. 신규조정대상지역 아파트(4.5억) 집주인 거주 7.24 이사인 경우,

 

2-1. 4.30 매매계약 → 7.24 잔금및등기 + 입주하면 4.5억*70%만큼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할까요?

 

제일 안전한 방법은 5.9일 이전에 입주까지 완료하는 것일까요?! 잔금및등기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입주날짜는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집주인이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2-1과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제가 이해를 잘 못하고 질문을 하여 질문이 이상한 것 같아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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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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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06 15:00

안녕하세요 하몽김님 현재 세입자분이 있는 물건의 경우, 세입자 분의 계약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 입주가 어렵고 현재 세입자분의 전세 보증금의 경우 , 기존 매도자 분이 대출이나 보유 하신 현금 등을 활용해서 돌려주시거나 계약 진행 시 받는 일부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보태서 돌려주시는 것이어서, 이후에 주담대를 받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부분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MCI의 경우 주택 시세 제한이 없고, 본인 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MCG의 경우 주택 시세 9억 이하, 보호 금액은 최대 1억원 이하의 제한이 있어, 장단점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밖에
26.03.06 16:26

안녕하세요 하몽김님 1-1) 하몽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몽님의 대출로 세입자의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으로 차액은 매도인이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잔금 후 3개월 이내의 세입자 만기는 대출이 대부분 허용한다고 하는데 은행에 따라 전세 낀 물건 대출 가능한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1-2) 생애최초 대출 LTV 최대70%로 가능 할 것 같습니다. 2-1) 5.9까지 계약이 완료되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및 등기, 세입자 아닌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전입 (세입자 있는 경우 세입자 종료 시점에 퇴거 즉시 전입)

임장조
26.03.06 21:42

안녕하세요 하몽김님 대출 관련 질문이시네요 ㅎㅎ 우선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1-1) 퇴거자금대출은 매도인이 실행해서 해야하구요.(6.27 이전 전세계약이라면 전세퇴거자금대출 전액 나온다고 생각됩니다. 은행에 문의해보셔야할거에요.) 세입자 퇴거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할거 같습니다. 1-2) 생애최초 주택 구매이시면 대출 LTV70%, DSR40%까지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같은 정부대출 이용하시면 LTV70%, DTI60% 이내로 가능하십니다. (생초 아니면 조정대상지역은 전부 LTV40%입니다) 2-1) 대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방법은 5.9일 이전 4.15까지 토허제 신청이 들어가서 5.9일까지 계약이 이뤄줘야합니다. 그 뒤로는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잔금 해주시면 됩니다. 집주인 실거주 경우 2-1과 같이 진행해주시면 되구요 ㅎㅎ 매수까지 화이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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