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받고 싶어 질문 드리게 되었습니다!
당연한거 같긴한데, 생애최초 주담대 실행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로 주담대 실행 및 잔금 치르고, 세대주가 아니게 되면 주담대가 회수되는건 아니죠?
(다주택자 임차 매물이라 실거주까지 시차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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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이든님~
무주택자의 다주택자 임차매물 매수하는 경우에만, 주담대를 실행하는 분께서 세대주가 아니어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주담대 금액은 KB시세의 70%(무주택자 LTV) 에서 전세보증금을 차감한 금액까지 실행이 가능해요!
관련 내용을 정리해놓은 칼럼이 있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https://weolbu.com/s/Lh89e6WKSM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 대출 실행(잔금) 시점에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어 대출을 받았다면, 그 이후에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대출이 즉시 회수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대출 실행이 완료되고 등기 접수까지 무사히 마쳤다면, 이후 개인적인 사정으로 세대원에서 세대주로, 혹은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 자체가 대출 회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위에서 꿈님이 이야기 주신 것 처럼, 전세보증금 차감한 금액까지 실행 가능하고, 추후 임차인이 나갈 경우 퇴거자금대출로 알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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