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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약정금

26.02.27

 

토허제로 인해 가계약금 전에, 토허제 신청 전에 “약정금”이라는걸 넣고 매수인/매도인이 계약의사를 밝히고 토허제를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매가별 통용되는 약정금이라는게 있을까요?

  • 부사님이 너무 과하게 요구를 하는 것 같아, 딜이 쉽지 않네요..
  • 토허제가 최근에 추가된거라 적정 약정금이 법적으로 규제가 없는데, 부동산에서는 계약이 안깨지기 위해 너무 과하게 요청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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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허씨허씨creator badge
18시간 전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약정금을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도인이 혹시 가격이 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주신 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중도금을 요청하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중도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약정금은 계약금의 일부 정도의 금액으로 진행하기에 협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육육이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약정금을 과하게 요구하시는 상황이신가봅니다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약정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실제 규제 지역에서 물건을 보면서 여쭤보면 가계약금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하다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협상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매수까지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제이든J
16시간 전

킹이든님 안녕하세요 윗분들 말처럼 사장님 입장에서는 해당 계약서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 약정금을 많이 넣어두시나 봅니다. 저도 해당 계약을 깨고 싶지 않을때는 2천만원 정도 걸어둔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상승장에는 2천만원 계약금 걸어도 집값이 많이 빠르게 올랐어서 매도인들 배액배상 한 경우도 많아요. 약정서 쓰고 약 3주의 시점이 지나야 하기에 그런 불안감으로 사장님이 요청하신게 아닌가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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