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허제로 인해 가계약금 전에, 토허제 신청 전에 “약정금”이라는걸 넣고 매수인/매도인이 계약의사를 밝히고 토허제를 신청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매매가별 통용되는 약정금이라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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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저도 투자할때 가계약금을 많이 요구해 당황했었는데요, 토허제에는 가계약금 개념으로 약정금을 넣어 거래파기를 방지합니다. 집에 문제가 있어서라기보다 해당 물건의 호가 상승으로 인한 매도인이 물건을 회수하는 경우 배액상환을 해야하는데요 ㅎㅎ 가계약금을 높일수록 계약파기시 이든님께 많이 보상해야겠죠? 호가가 오르는 시장에서는 매도인이 배액상환해도 호가가 많이 올랐기에 파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어느정도 요구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계약으로 저도 2천은 넣어 파기방지를 했았어요 ㅎㅎ 매수화이팅!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약정금을 어느 정도 요구하셨는지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매도인이 혹시 가격이 오를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사장님이 그렇게 설명해주신 건 아닌가 싶어요. 혹시 중도금을 요청하신 경우 계약 체결 이전에는 중도금을 넣으시면 안 됩니다. 약정금은 계약금의 일부 정도의 금액으로 진행하기에 협의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합리적인 범위에서 조율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킹이든님! 약정금을 과하게 요구하시는 상황이신가봅니다ㅠ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법적으로 정해진 약정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제가 실제 규제 지역에서 물건을 보면서 여쭤보면 가계약금 정도를 요구하셨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서 요구하시는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과하다면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리고 협상해보셔도 될 듯 합니다^^ 매수까지 무탈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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