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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관련 궁금해요!!

11시간 전

토허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경험이 없어 문의드립니다~

1. 자금조달계획서 단계에서 2.17억은 무이자 차용이므로, 차입금 항목에 직계 존비속 체크하면 되는걸까요? (하기 이미지)

2. 자금조달계획서 단계에서도 
ㄴ2-1) 차용증을 아예 날인까지해서 증빙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준비해 놓으면 될까요?
ㄴ2-2) 주식도 아예 팔아서 현금화해서 주식 매객 대금으로 증빙 해야하나요? 아니면 주식 보유잔고 현황(현재 평가가치액)만 있어도 되나요?

3. 다주택자 세낀 매물의 매수 시, 매수할 때 들어가는 잔금(갭금액)만큼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면 될까요? 아니면 매수 후 임차인에게 지급할 보증금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걸까요?

 


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11시간 전N

안녕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서에서 1) 무이자 차용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적용하시면 되시며, 2-1) 차용증 서류는 자금 조달 계획서와 동시에 제출하며, 2-2) 주식잔고 증명서로 제출하셔도 됩니다 3) 전세 안고 물건이라고 하더라도, 매매가와 전세가 차액,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한 증빙도 필요하기 때문에 임대인에서 지급할 금액에 대한 부분도 포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되시길 바랍니다!

미요미우creator badge
11시간 전N

킹이든님 안녕하세요 :)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이시네요 1. 2.17억을 차용하시는 것이라면 말씀하신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다만 무이자 차용이라고 하더라도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셔야하고 차용 금액과 상환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빌린 돈을 주기적으로 상환한 이력이 남아있으면 추후 증여로 추징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토지거래허가 단계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거래신고를 할 때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비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주식은 주식보유잔고현황으로도 증빙이 가능하나 추후 자금조달출처를 증빙할 경우에는 잔금일 전날 해당 금액이 계좌에 남아있는지를 증빙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현금화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해당 내용은 규정이 바뀐지 얼마 되지 않아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매수하고자 하는 지역의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습니다. 킹이든님 매수 화이팅입니다!!

제이든J
3시간 전N

차용증 부분은 무이자 차용증이지만 말씀대로 꼭 차용증 써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더불어서 만기 시점이 30년 같은 걸로 두면 사실상 증여라고 보기도 하기 때문에, 너무 멀지 않은 시점을 명시해 두는 것을 추천드려요. 세무사님 말은 10만원이라도 월 입금 내역 있으면 더 좋다고 하시더라구요. 직계끼리라서 조금 더 조심하는게 좋을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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