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권써서 2년거주하려 했는데 집주인이 매매해야한다고 재계약 못한다고 집보여주는데 협조해달라는데요????

26.03.09 (수정됨)

 

월부에서 공부하고 규제전 서울,수도권 2주택자 되었어요.. 기쁨도 잠시……  고민의 연속입니다. 

정책규제와 공급부족으로  시장에서 얻어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ㅜㅜ

 

 

  1.  24년 여름 거주 보유 분리하고 집근처 월세 계약을 하고 거주중 입니다. 

     갱신권 써서 연장 하겠거니 하고 있었는데 어제 집주인한테 문자가 왔네요

 

    집을 매매 해야되서 올해 재계약이 힘들거 같다고요  계약기간까지는 맞춰준다는데 (이건당연한거구요)

    집을 보러오는 부동산있으면 집좀 보여 달라네요/

 

   ******  뭐라고 답장 해야 할까요……….

 

2,  24년 가을  전세 주고 나온 집에  (6.27전 계약)에  전세 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들어 가는게 맞을까요?

    주변 전월세 유지가 나을까요?

     주변 전월세 시세를 보니…….  갈수있는 곳이 없네요..

     그 사이 많이 올랐고…   향후 공급부족으로 더 오를것 같아요.

    

 

3.  기존 주택(1번 수도권 84)을 전세퇴거자금 받아 들어가게되면  3년안에 팔아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2년 거주의무 약정때문에 못팔고 2주택 들고가야 할것 같아요.. 팔아도 근처 거주할곳을 또 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2번 주택은 서울 59 이네요) 식구들이 직장과 학교로 거주지역을 떠나고 싶어하지 않아요 ㅜㅜ

   

    이부분은 보유냐 비과세를 받고 매도하느냐… 둘다 비과세 받고 팔아 더 나은곳 가야하나 계획이였지만…
실제 거주할곳과 자금 문제로 이또한 난제가 되었네요….. 

   

 

 대략 난감이네요 ㅜㅜ ㅠㅠ

어찌 해야 할까요???????  

 

문자 확인한 어제 저녁이후로 자동 미라클모닝에  대출 어플 뽝뽝 돌리고….  머리 굴려봐도

뭐가 나은 대안인지……답답하네요….  어디서 부터 어찌 해야할까요?????????///////     

 

 

부분 답변도 좋고 올 답변도 좋고 

월부  선배님들 조언 마구 마구 부탁드려요..  ㅠㅠ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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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지개파이어님, 저랑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셔서 굉장히 공감이 갔습니다 ㅠㅠ 많이 힘드시지요? 1. 투자자가 매수를 하게 된다면 갱신권을 사용하실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투자자가 월세안고 물건을 사기에는 투자금이 많이 들어서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집을 매도하려는 집주인의 입장에서는 월세입자를 퇴거시키고 파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실거주 매수자가 나타나게 되면 결국 갱신권이 남아있어도 무지개파이어님께서 퇴거를 하셔야하는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합니다. 다만, 새로운 실거주 하는 매수자가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는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어떤 세입자 분들께서는 집보여주는 것을 2개월 전까지 안보여주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2. 전세 퇴거 자금 대출이 1억까지 한도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은행에서 확인해보시고 자금계획을 짜셔야할 것 같습니다. 3.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좋은 자산을 지켜나가서 수익을 보는 것입니다. 세금으로 내야하는 돈을 정확히 계산해보시고, 그 자산이 가치를 찾아 갔을때 어느정도까지 상승여력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그 자산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무지개파이어
26.03.09 17:55

부동산 문의 했더니 실거주 안해도 집주인이 매도하겠다고하면 팔아야하지 않겠냐고 판례가 있었다고....하더라구요. . 집주인이 실거주 들어와야 갱신권 거절 사유인거로 아는데...일단은 제가 먼저 아니냐고 말은했지만... 집주인 바뀌고 새 주인이 실거주 들어온다 하면 어차피 나가야 한다고...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에 머리가 지끈 거리네요// 임차매물이 없으면 저도 본집 임차인을 내보내야하는 상황이네요~ 상담사 상담 해볼게요// 비과세 매도 계획하려니... 그럼 나중에 제가 살집 찾아야 하고.... 공급이 줄어 시장에 임차매물은 앞으로 더 귀하겠지요.. 손익과 편익을 더 계산해봐야 하나봐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나알이creator badge
26.03.09 14:45

안녕하세요 무지개님. 실거주 예정인 매수인이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요구할 경우 매도인이 거절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원활한 매매 진행을 위해 매도인이 소정의 금액을 제시하고 합의 퇴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서로 잘 이야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전세퇴거자금대출의 경우 6.27 규제 이전 전세계약이라면 가능하기에 금융사 상담을 통해 조건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주 비용 측면에서는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와 기존 집에서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의 비용을 비교해 보시면 판단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