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에서 2년여 강의를 들으며 .... . 인고의 시간을 보내고 ...
.드뎌 서울 4급지에 세를 끼고 1호기를 하였습니다.
뭔가 많은 아쉬움이 남는 투자였지만.. 그래도 다 만족을 할수는 없다..!! 나름 여기서 한단락 마무리 짓는다 생각!!
다쓰자면 길지만.... 일단 역시 1호기 이후 나를 뒤돌아 보고 제대로 보게되었습니다. . . . 그런 1호기 투자 였습니다.
전세 만기가 곧 다가오는 계갱권 사용안한 물건을 매수하여서 5%인상해서 계갱권 사용 재계약을 하면 되려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재계약 날짜가 다가오니 5% 증액 갱신도 세입자와 쉽지 않게 하게 되어서
이젠 계약서만 쓰고 전세인상분돌려 받을 생각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 만족못하는 1호기도 인상분 들어오면 투자금을 줄일수 있구나~
욕심을 내려 놓고 나름 뿌듯해하고 있었는데요...
청.천.벽.력 ㅠㅠㅠㅠ
세입자가 그동안 자기가 에어비엔비로 방한개를 임대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에어비엔비 하려면 임대인의 동의서서명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네요...ㅠㅠㅠㅠ
그래서 전세계약서를 보니 이럼 안되는 거이던데...
너무나 당당한 세입자!!! 형편이 어렵다고 하게 해달라고,,, 애원하시는,,,,[나도 어려운데ㅠㅠ
눈과 허리,무릎 버려가며 어떻게 한 내 1호기인데,,,,,]
다시 도돌이표로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참내 산너머 산!! 이라고.... 하나 넘기나 보다 했는데
1호기 시련이 시작되는 건가요??? 아픈만큼 성장한다지만........
지금 마이 아파~~~~~~~~ㅠㅠ ㅠㅠ
제 머리속 만큼이나 두서 없이 글을 적었지만....
월부선배님들의 현명한 대처법!! 조언!! 부탁드려요...!! 미리 감사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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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무지개파이어님 안녕하세요 진짜 고민 많이되실 것 같아요 ㅠ 우선 저라면 네이버엑스퍼트,로톡 등을 통해서 법률자문을 적극 구해볼 것 같아요. 이건 계약 위반사항이며, 부동산 관련 법에 어긋나는 행동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 세입자 분이 굉장히 잘못된 행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ㅠ 법적인 자문을 구하시고, 세입자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필요한 시점 같습니다. 여차하시면 계약 해지를 요청하실 수도 있는 사안 같아요. 꼭 전문가 조언을 구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지개파이어님 진심을담아서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계약의 내용 자체를 위반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동의해 줄 필요는 없을뿐더러 임차 물건을 수익형으로 에어비앤비를 주시다니 대응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꼭 법률 자문 받아보시고 확실하게 정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