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작년 말부터 월부 강의 들으면서 임장 다니던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매매 진행하려는데
해당 물건 전부 다주택자 매물이고 전부 전세낀 매물이더라구요.
조건은 매매가 10억/ 보유현금 4억/ 전세금 4.1억/ 전세 퇴거일자 내년 1월 입니다.(청량리/동대문구)
뭐 세입자는 중간에 다른집 매매하여 나갈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리스크가 조금 있는 매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애최초라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싶은 입장인데
이 집을 매매해야되는게 맞는지 한다면 어떠한 대출전략 방식으로 진행해야되는게 맞는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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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일단 토허제지역이면(아니면 완전 다른 스토리에요), 실거주하실 생각이라 봅니다. 즉 내집마련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물론 2년 뒤 세주고 나올 수도 있죠) - 전세금이 4.1억임을 떠나,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든 만기 때 나가든 전세퇴거대출이 1억만 나와요. 즉 9.1억이 현금으로 있으셔야 합니다(물론 신용대출이나 기타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은 가능하시구요) 즉, 생애최초든 뭐든 주담대가 안나와요. - 세입자가 이번에 나가주셔야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고요. - 정리하면 세낀 물건 경우, 현금 준비하셔야하고 주담대를 일으키실려면 잘 협의하셔 세입자가 나가셔야 합니다. 홧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집사장님 현재 전세낀 매매는 해당 세입자분이 만기 전 퇴거 하시는게 아니라면, 계약시에 ( 매매 - 전세 ) 차이에 해당 되는 금액이 있어야 하고 세입자 분이 만기 후 퇴거 시에 남은 금액에서 1억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액이 다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가능한 조건이나, 다른 매물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사장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다른분들 말씀처럼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전세 차액을 먼저 지급하고 전세 만기 시점에 임차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대출 1억 + 현금 + 신용대출을 통해서 4.1억 내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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