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낀 매물 구입 해도 되는지 OR 어떤 전략으로 접근해야될지 조언좀 주세요 ㅠㅠ

26.03.09 (수정됨)

안녕하세요.

 

이번에 결혼한 신혼 부부입니다.

 

작년 말부터 월부 강의 들으면서 임장 다니던중 마음에 드는 매물을 발견하여 매매 진행하려는데
해당 물건 전부 다주택자 매물이고 전부 전세낀 매물이더라구요.

 

조건은 매매가 10억/ 보유현금 4억/ 전세금 4.1억/ 전세 퇴거일자 내년 1월 입니다.(청량리/동대문구)

 

뭐 세입자는 중간에 다른집 매매하여 나갈 의사가 있다고 하지만 리스크가 조금 있는 매물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생애최초라 최대 6억까지 대출을 받고 싶은 입장인데 

이 집을 매매해야되는게 맞는지 한다면 어떠한 대출전략 방식으로 진행해야되는게 맞는지 조언을 여쭙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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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3.09 13:03

안녕하세요 - 일단 토허제지역이면(아니면 완전 다른 스토리에요), 실거주하실 생각이라 봅니다. 즉 내집마련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이 되고요(물론 2년 뒤 세주고 나올 수도 있죠) - 전세금이 4.1억임을 떠나, 세입자가 중간에 나간든 만기 때 나가든 전세퇴거대출이 1억만 나와요. 즉 9.1억이 현금으로 있으셔야 합니다(물론 신용대출이나 기타 주담대를 제외한 대출은 가능하시구요) 즉, 생애최초든 뭐든 주담대가 안나와요. - 세입자가 이번에 나가주셔야 주담대를 일으킬 수 있고요. - 정리하면 세낀 물건 경우, 현금 준비하셔야하고 주담대를 일으키실려면 잘 협의하셔 세입자가 나가셔야 합니다. 홧팅입니다!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09 13:38

안녕하세요 집사장님 현재 전세낀 매매는 해당 세입자분이 만기 전 퇴거 하시는게 아니라면, 계약시에 ( 매매 - 전세 ) 차이에 해당 되는 금액이 있어야 하고 세입자 분이 만기 후 퇴거 시에 남은 금액에서 1억만 대출이 되기 때문에, 해당되는 차액이 다 있어야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 부분 고려하셔서 가능한 조건이나, 다른 매물도 같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텔러creator badge
26.03.09 14:30

집사장님 안녕하세요~ 위에서 다른분들 말씀처럼 무주택자가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 물건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매매-전세 차액을 먼저 지급하고 전세 만기 시점에 임차인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돈이 필요합니다. 만기 시점에 보증금 반환대출 1억 + 현금 + 신용대출을 통해서 4.1억 내줄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