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 반영

17시간 전

 

전자계약 후 자금조달계획서 등록 해야 실거래가 뜨는걸로 알고있는데,

자금조달계획서 등록 후 며칠 후 실거래가가 뜨나요?

 

 


댓글


수아서유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팍이님~ 자금조달계획서 서류가 제출대상인 거래는 이 서류가 함께 접수되어야만 실거래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처리되는데요, 실거래가는 매매계약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 구,구청에 실거래 신고를 하면 됩니다. 계획서작성이 늦어지면 실거래가 올라가는 시간도 그만큼 늦게 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하집사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팍이님~ 전자계약 서명을 완료하고 자금조달계획서 등록으로 접수를 완료하면, 지자체 담당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는데 1~3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실무적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담당자 승인되면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실시간 취합 후 익일 공개하는게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자가 승인하여 신고필증이 발급된다면 실거래는 다음날까지는 반영이될텐데요~ 신고필증 발급 전이라면 아직 지자체 승인이 이뤄지지 않은것이니, 유선상으로 지자체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방법도 있다고해요~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디그로그
16시간 전

안녕하세요, 팍이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완료되면 지자체에서 신고필증 발급 절차가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 지자체마다 일이 밀려있는 경우도 있어서 정확히 며칠만에는 답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신고필증 발급 후, 자동으로 실거래 등록 될텐데, 본거래가 잘 신고되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단지명과 계약월을 조회하는 방법이 제일 정확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일주일이 지나도 안 뜬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문의해보시는 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해요~~ 잘 처리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