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조달 계획서 문의 드립니다 (갈아타기, 공동명의)

26.03.13

안녕하세요 :)

 

갈아타기로 곧 협의서 쓰면서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래와 같이 기재하면 문제 되지 않을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

-기존 1주택 보유(공동명의: 남편 8 / 부인 2)

-새로 매수하는 집: 14.5억

-기존 집 매매대금: 12억

-남은 기존 집 주담대: 2.1억

-새 집은 공동명의 5:5 예정

-대출: 4억 7000 (부인 명의)

 

남편: 기존 집 매매대금 중 7.25억

부인: 대출 4.6(기존 주담대 상환 2.1, 주택취득 2.5), 매매대금 2.4, 예금 혹은 주식 2500 (계약금 차액)

 

아래 사항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1. 대출금 일부가 기존 주담대 상환에 사용되더라도,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부인 자금으로 전액 기재해도 되는지

이런 경우 부인 명의 대출 4.7억을 부인 자금으로 전액 인정받는 데 문제 없는지

혹은 “기존 주담대 상환 / 주택 취득”으로 세부 구분 기재가 필요한지

 

2. 주식 처분 후 예금계좌로 이동하여 계약금 납부한 경우 (2주 전)

주식 매도 내역까지 증빙 제출이 필요한지

예금 잔고증명만으로 충분한지

 

3. 매도 대금을 남편통장으로 받고, 거기서 12억을 바로 잔금으로 입금해도 부인의 공동명의 지분은 인정이 될까요? 아니면 남편이 2.4억을 부인 통장으로 송금 후 잔금 이체를 부인/남편 각각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잔금을 각각 통장으로 보내달라고 매수인에게 부탁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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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골드트윈
26.03.13 10:56

말곰콤님 안녕하세요. 매수 축하드립니다! 질문하신 부분은 아래에 답변 드려보겠습니다. 1. 기존 대출 상환용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번 주택 취득을 위해 발생한 부인 명의의 총 대출금이므로 전액 인정되니 부인 자금 항목에 4.7억 전액 기재하시면 됩니다. 2. 자금 출처 소명 요구 시 예금의 원천이 '본인 주식 매도'임을 증빙해야하니, 주식 매도 내역서는 따로 보관해 두세요. 3. 남편 통장에서 12억 전액이 나가면 부인 지분(50%)에 대해 증여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에게 잔금을 남편/부인 계좌로 나누어 입금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남편 계좌로 받은 후 부인 몫을 부인 통장으로 옮기고 각자 통장에서 본인 지분만큼 매도인에게 직접 입금하는 기록을 남기길 추천드립니다. 잘 처리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브롬톤
26.03.13 11:53

말곰콤님 안녕하세요. 먼저, 갈아타기 매수 축하드립니다. 기존주택매도 자금흐름과 주식 매도, 공동명의 매수에 따른 자금흐름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주택취득시 기존대출상환조건이더라도 부인명의 대출 4.7억을 부인 자금조달계획서에 명시하시면 되겠습니다. 2.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니, 매도 내약서 등 미리 구비 해놓으세요 3.매수인께 잔금시 지분만큼 입금을 추천드립니다. 조금 어려우신 과정이겠지만, 잘 처리하시길 바랍니다. 말곰콤님 화이팅입니다.

하집사
26.03.13 15:15

안녕하세요 말곰콤님~ 갈아타기 진행중이시고, 공동명의로 진행하시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중이시군요. 우선 대출은 누구 명의로 발생했는지에 따르면 된다고 해요~ 부인 명의 대출금은 전액 부인 자금으로 기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세부 구분 기재를 하실 필요는 없이 전체 대출 총액을 적으시면 될것같아요.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구청 담당자에게 문의해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꽤 친절하게 답변주시더라구요..! 주식 처분하신걸로 계약금을 납부하신거는 주식계좌 매도 내역 증빙도 미리 파일 저장+출력 준비해두시면, 나중에 혹시라도 추가로 소명하라고 왔을때 당황하지 않고 소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 집 매도 대금 수령은 불필요한 자금 출처 조사를 받는것을 피하려면 지분만큼 각각 나누어 받는것이 좋을 것 같아요. 남편 통장으로 전액 수령하고 거기서 잔금 다 납부한다면 세무서에서 나중에 또 소명하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부부간 증여는 10년 내 6억 원까지는 무상 증여가 가능하긴 하지만, 지분대로 하는게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소명서 제출 요청을 받은적이 있는데, 당당한데도 괜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갈아타시면서 지분도 바뀌고, 대출 명의도 바뀌신다면 세무적으로 혹시 어떠한 리스크가 있을수도 있으니 세무 상담을 받으시는것도 추천드릴게요! 완만한 갈아타기 하시길 응원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