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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갈아타기를 준비하며 공부중인데 정책이 너무 복잡하여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 질문 올리게 되었습니다
현재 1주택자로 기존 아파트(서울)를 매도 계약을 하고 5월 22일에 잔금을 칠 예정입니다 (실거주2년 이상, 금액 6억이하 이외 부동산 없음)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매수를 생각하는데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외의 서울 지역의 아파트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5/9까지 다주택자 매물이 많은 상태라 다주택자 매물 중 전세 낀 집을 보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세입자의 전세기간 만료일인 10월(계약 후 6개월이내) 에 잔금 및 입주하고 싶은데 이게 현재 법상 가능한 것인지
(다주택자 매물 중 임차인 설정 된 집은 무주택자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일시적2주택이라 토허제 가능하다고 함)
2. 만약 가능하다면 제가 취득세 중과 배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울은 안된다고 어디서 본 듯)
부동산 두 곳에 문의했는데 한 곳은 거래 불가, 한 곳은 거래 가능이라 알려줘서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여담인데 심지어 국민은행에 대출 상담 받으러 갔는데 주택 가격 15억 이상일 경우 (kb시세도 넘는 거 같이 확인) 4억 대출 한도인데 6억 대출 가능하다 안내해주어 무엇이든 다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ㅜㅜ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무무칩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 갈아타기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매도 계약이 발생했고, 주택처분조건의 증빙으로 매도 계약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 행정과에 증빙 서류에 대해 문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취득세는 소유권이 넘어온 시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잔금일 기준으로 판단하여 취듯세 중과를 받지 않습니다. 주택 가격은 kb시세 15억 이상이면 대출 한도는 4억이 맞습니다. 무무칩님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무무칩님! 부동산 정책이 워낙 자주 바뀌고 지역마다 세부 조항이 달라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먼저 가장 큰 핵심은 매수하려는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하느냐 아니냐입니다.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외의 지역이라도 일부 지역이라도 목동, 여의도, 성수 등 일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일 수 있어요.(재건축 단지이거나 최근 개발 후보지 선정된 곳 등) 이 구역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것에는 법적 제약은 없고, 10월에 잔금을 치르고 입주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1. 전세긴 집 매수 및 실거주 가능 여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매수시 원칙적으로 실거주 목적이어야 허가가 나요. 하지만 임대차 계약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최근 규제 완화로 인해 잔금일로부터 6개월내 입주가 가능하다면 예외적으로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에서 일시적 2주택이라 가능하다고 한 건, 무무칩님의 기존 주택을 처분한 예정이라 실거주 목적이 증명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0월 입주(계약 후 6개월 이내)라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허가받을 수 있고, 단 관할 구청에 잔금일과 입주 가능 시점을 명시해서 미리 확인받는 것이 안전할 것 같아요. 2. 취득세 중과 배제 가능 여부 일단 무무칩님은 일시적 2주택 지위를 활용하게 되시는 건데요. 비규제 지역은 2주택까지 일반세율(1~3%)가 적용돼요. 서울의 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사시는 것이라 기존 주택 처분 여부 상고나없이 이미 중과대상(8%)은 아니구요. 이미 5월에 잔금을 치르시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 걱정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3. 대출 및 15억 규제 관련 현재는 LTV 40%를 충족해서 15억 이하면 최대 6억, 15억 초과~25억 이하는 최대 4억이 맞는데요. 은행 상담시 4억에서 6억으로 안내가 바뀐 건 실거래가 그러하더라도 KB시세에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때문일텐데요. 그 이상인 걸 확인하신 상황이라시면..! 혹시 보시는 물건이 재건축이나 재개발 구역내 매물이거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KB시세가 매주 금요일에 업데이트 되는데 은행에서 대출 상담 시점이 아니라 신청 접수일 또는 감정평가서 작성일 기준 시세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구두로 상담한 것과 실제 심사는 다를 수 있기에 다른 지점이나 은행에서도 꼭 확인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매수 희망 단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만약 해당된다면 관할 구청 부동산정보과에 전화하여 전세 계약이 10월까지인 집을 지금 계약하고 10월에 입주해도 허가가 나오는지도 확답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깔끔해보여요! 매수까지 잘 진행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무무칩님 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실거주 갈아타기를 고민하고 계시는군요 정책변경이 너무 많아서 혼라스러우셨을것 같습니다 다른분들이 이야기 해주신것처럼 매도계약을 완료하고 잔금만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6개월 이내 전입조건으로 토허재는 가능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관할 구청에 미리 문의해서 관련 서류와 허가가능여부를 체크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 대출관련해서는 15억 이상이면 4억 대출이 맞습니다 은행직원이 6억 가능하다고 했는데 막상 실행시에 대출이 4억만 나오면 잔금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다른 지점, 은행까지 알아보셔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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