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호기 준비를 하고 있는 부린이 입니다 ㅠㅠ
이번에 비규제 지역에 2호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남편 명의로 매수를 하려는데, 무주택자라 생애최초 대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가 대출은 매수가 때문에 사용이 불가하여 시중 은행의 생최초 대출을 활용하고 싶은데,
찾아보는 자료만다 내용이 달라서 확인차 문의 남깁니다
Q1. 비규제지역에서 무주택자가 시중 은행의 생애최초대출을 받는 경우, 실거주 또는 전입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는지요?
Q2. 만약 있다면, 얼마 이내에 해야하는지, 또 실거주 또는 전입 신고 후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지?
Q3. 생최초 사용시, 차후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지?
세가지 질문 드립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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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노후를 튼튼하게님. 말씀 주신 것처럼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같은 정책대출이 아닌 시중은행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생애최초를 받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가 없습니다. 더불어 일반 주담대는 전세 세입자 전세대출도 가능하지만, 해당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근저당이 설정되어 대출이나 전세보험 가입에 제한이 있을 수 있는 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를 튼튼하게님! 비규제지역에서 생애최초 주담대를 이용하여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먼저 설명드려보면 25년 627 규제 이후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이하 '생초주담대')의 LTV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는 내용이 추가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해주신 비규제지역이더라도 수도권의 경우에는 전입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방 비규제지역은 전입 의무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수도권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받을 때 LTV70%로 제한되고 6개월 내 전입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25년 627대책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내 '(4) LTV 등 규제 강화' 에 자세히 설명되어있으니 참고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출/세금에 대한 부분은 워낙 자주 바뀌고 복잡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해당 주택 소재지의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자세하게 문의를 해보시고, 대출 담당자에게도 꼭 한번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점 안내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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