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 리모델링 될 아파트를 구입예정으로 글 적은 사람입니다. 실거주 2년 못채우고 이주 후, 분담금이
감당 안되서 팔 경우도 강제 이행금 내야 하나요?
그리고 팔 수는 있는 상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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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나달이님 리모델링될 아파트 실거주 2년을 못채우고 매도 시 강제이행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원칙적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면 예외가 되기도 하는데요 1. 리모델링, 재건축으로 인해 해당 아파트가 "철거"될 경우 2. 불가피한 사유 : 근무지 이전, 질병 치료, 취학, 결혼 등 세대원 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해야하는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될 시 허가내준 관청의 승인을 받아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담금 감당 불가"라는 이유는 토허제 상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규정에 대한 해석은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매수하실 지역의 관청 관련과에 전화하셔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나달이님의 궁금증에 조금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달이님~ 나달이님의 상황이 정확히 어떤지는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지만 리모델링 분담금을 납부하지 못해 실거주를 채우지 못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ㅜ 강제이행금 대상 + 매도 시 토허제 허가 반려 +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있으니 리스크 관리에 신중을 기해야하실것 같습니다. 다만 단순히 돈이 없다는 사유는 불가할지 모르지만 실직, 파산, 리모델링사업의 급격한 변동 도저히 거주가 불가피한 사유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구청에 상담해볼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아직 매수전이신것 같은데 같은 금액으로 갈 수 있는 최선의 단지인지 다시한번 살펴보시고 좋은선택하시길 바랄꼐요!
나달이님 안녕하세요 ^^ 일반적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실거주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판다고 해서 정부에 '강제이행금'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이행금은 보통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받은 목적(실거주 등)대로 이용하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개념입니다. 만약 매수하시려는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다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어기고 매도하거나 임대를 줄 경우 이행강제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리모델링은 조합설립 인가 이후에도 대부분 매도가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과 혼동하지 않도록 해당 단지 조합에 다시 한번 확인이 필요합니다.) 허가구역이 아니라면 실거주를 못 채우고 파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며, 강제이행금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못 받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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