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호기 세낀매물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만 해도 부사님이 보통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분들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길 원하시고,
현 임차인분께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놨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전세 계약 5년간의 장충금을 제가 받지 않고 현 임차인분께 미리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잔금을 앞두고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관련해 일정을
조율하려고 부사님께서 임차인분께 언제 시간되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전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건데 왜 다시 써야되냐고 하시면서,
다시 쓸꺼면 지금 임차인분이 거주하는 전세 가격보다 -5천 낮은 가격
(해당 단지에 1개 나와있는 전세 4층 가격)으로 다시 쓰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사님께서 그건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계약서에 넣고 싶었던 내용은
- 기존 집주인(매도자)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현 임차인에게 주는 부분(기록 남기는용)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날짜는 협의하고 4개월 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이 두가지 특약 부분을 새로 작성하는 전세 계약서에 넣고 싶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는 이사 관련된 부분의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싶었고, 현 임차인분이 5년전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전세
기간이 자동 연장되었기 때문에, 27년 2월 전세 만기 시점에는 갱신권을 쓰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지 못한다면,
-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이체 여부 확인해서 영수증 잘 보관하기
4개월전 이사 여부는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기
이렇게만 체크하면 될까요??
이 방법 이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