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1호기 세낀매물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만 해도 부사님이 보통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분들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길 원하시고,
현 임차인분께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놨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전세 계약 5년간의 장충금을 제가 받지 않고 현 임차인분께 미리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잔금을 앞두고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관련해 일정을
조율하려고 부사님께서 임차인분께 언제 시간되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전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건데 왜 다시 써야되냐고 하시면서,
다시 쓸꺼면 지금 임차인분이 거주하는 전세 가격보다 -5천 낮은 가격
(해당 단지에 1개 나와있는 전세 4층 가격)으로 다시 쓰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사님께서 그건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계약서에 넣고 싶었던 내용은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날짜는 협의하고 4개월 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이 두가지 특약 부분을 새로 작성하는 전세 계약서에 넣고 싶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는 이사 관련된 부분의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싶었고, 현 임차인분이 5년전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전세
기간이 자동 연장되었기 때문에, 27년 2월 전세 만기 시점에는 갱신권을 쓰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지 못한다면,
4개월전 이사 여부는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기
이렇게만 체크하면 될까요??
이 방법 이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불가less님 안녕하세요. 먼저 1호기 투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승계로 집을 매수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보통 전세금을 조정하고 싶을 때 임차인과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진행을 하게 돼요. 현재 호가로 보면 전세금을 많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계로 진행하시되, 일단 전세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이미 글을 보면 확인은 끝나신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less님이 받으시고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한 꺼번에 정산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금액, 이체내역 가지고 계셨다가 한꺼번에 챙겨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중청구가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4~6개월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연락하셔서 더 거주할 생각이신지 갱신권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물어보시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 꼭 특약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짜만 잊기 않도록 6개월, 4개월 시점을 알림이나 캘린더에 잘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부사님께서 임차인분께 장충금 보내주시려고 계좌확인차 연락드렸더니 귀찮아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장충금 받기로 했습니다^^ 갱신권여부는 미리 캘린더에 기록해놓고 임차인분께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어마나!! 리스님!!! 1호기 축하드려용!!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충금 미리 받아두시고, 4개월 정도 전에 임차인분께 연락해서 연장의사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전에 고민하시던 지역일까요? 저도 3월 말 잔금인뎅!!ㅎㅎㅎ 비슷한 시기? 1호기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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