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낀 매물 잔금 앞두고 기존 임차인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을 거부할때, 대처방법이 있을까요~?

26.03.16 (수정됨)

 

안녕하세요~^^ 저는 1호기 세낀매물 잔금을 앞두고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만 해도 부사님이 보통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

대부분 임차인분들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시길 원하시고,

현 임차인분께도 새로 계약서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 말씀해놨다고 하셨는데요,

(기존 전세 계약 5년간의 장충금을 제가 받지 않고 현 임차인분께 미리 드리겠다고 말하면서)

 

잔금을 앞두고 전세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는 것 관련해 일정을 

조율하려고 부사님께서 임차인분께 언제 시간되시냐고 말씀드렸더니,

전세를 그대로 승계하는 건데 왜 다시 써야되냐고 하시면서,

다시 쓸꺼면 지금 임차인분이 거주하는 전세 가격보다 -5천 낮은 가격

(해당 단지에 1개 나와있는 전세 4층 가격)으로 다시 쓰자고 하셨다고 합니다;;^^

(당연히 부사님께서 그건 불가능 하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전세 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계약서에 넣고 싶었던 내용은

  1. 기존 집주인(매도자)이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을 현 임차인에게 주는 부분(기록 남기는용)
  2.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날짜는 협의하고 4개월 전 임대인에게 미리 통보한다

     

이 두가지 특약 부분을 새로 작성하는 전세 계약서에 넣고 싶었습니다.

 

기존 전세 계약서에는 이사 관련된 부분의 특약이 전혀 기재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넣고 싶었고, 현 임차인분이 5년전 최초 계약 이후 묵시적 갱신으로 쭉 전세 

기간이 자동 연장되었기 때문에, 27년 2월 전세 만기 시점에는 갱신권을 쓰실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전세 계약서를 새로 쓰지 못한다면, 

  1. 장기수선충당금 부분은 이체 여부 확인해서 영수증 잘 보관하기
  2. 4개월전 이사 여부는 제가 직접 임차인에게 연락해서 물어보기

     

이렇게만 체크하면 될까요?? 

이 방법 이외에 체크해야하는 부분이나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회오리감자
26.03.16 16:13

불가less님 안녕하세요. 먼저 1호기 투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전세승계로 집을 매수하실 경우에는 그대로 승계하는 방식이 제일 많기는 합니다. 새로 계약서를 쓰는 경우는 보통 전세금을 조정하고 싶을 때 임차인과 사전에 상의가 되어야 진행을 하게 돼요. 현재 호가로 보면 전세금을 많이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승계로 진행하시되, 일단 전세계약서를 잘 확인하시고(이미 글을 보면 확인은 끝나신 것 같아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매도인이 임차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불가less님이 받으시고 나중에 임차인이 퇴거할 때 한 꺼번에 정산하시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별도로 금액, 이체내역 가지고 계셨다가 한꺼번에 챙겨주시는 게 헷갈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중청구가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요. 새로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4~6개월 전에 미리 임차인에게 연락하셔서 더 거주할 생각이신지 갱신권 사용하실 예정이신지 물어보시면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한 부분이라 꼭 특약에 넣지 않으셔도 됩니다. 날짜만 잊기 않도록 6개월, 4개월 시점을 알림이나 캘린더에 잘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불가less
26.03.16 16:21

네~ 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안그래도 부사님께서 임차인분께 장충금 보내주시려고 계좌확인차 연락드렸더니 귀찮아 하시는거(?) 같아서 제가 장충금 받기로 했습니다^^ 갱신권여부는 미리 캘린더에 기록해놓고 임차인분께 미리 연락드리겠습니다~

새로움s
26.03.16 17:31

어마나!! 리스님!!! 1호기 축하드려용!!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장충금 미리 받아두시고, 4개월 정도 전에 임차인분께 연락해서 연장의사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전에 고민하시던 지역일까요? 저도 3월 말 잔금인뎅!!ㅎㅎㅎ 비슷한 시기? 1호기 축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