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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등기가 안나온 신축매수시 주의해야할 점이나 특약문구가 있을까요.

26.03.16

주전세 조건으로 신축을 매수하려합니다. 그런데 아직 미등기 상태입니다.  부사님은 신경쓸일이 없다고 하시는데 주의해야할점. 특약사항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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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꿈행이
26.03.16 17:47

늘푸른봄님 안녕하세요~ 미등기 신축아파트 매수하려고 하시는군요! 1. 실제 소유자 확인 (가장중요) 실제 수분양자가 맞는지 반드시 서류를 통해 확인해보셔야 하빈다. 2. 전매제한 및 토허제 규제 확인 : 물론 규제지역이 아니기에 부사님이 주전조건으로 진행해주셨겠지만 다시한번 확인해서 나쁠건 없겠지요? 3. 중도금 및 잔금대출 승계 확인 : 중도금 대출이 있다면 반드시 승계가 가능하신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명의변경(권리의무승계) 절차에 적극 협조한다." ​"본 주택의 보존등기는 매도인 명의로 경료된 후 즉시 매수인에게 이전등기하기로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 발생 및 절차는 별도 합의에 따른다." (또는 최초 수분양자 명의로 등기 없이 바로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직접 이전' 가능 여부 확인) ​"잔금일 현재 분양권에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계약은 무효로 하며 매도인은 배액 배상한다." 문구도 예시로 적어드려요! 무사히 안전한 계약 하시길 바랄께요! 빠이팅!

월부지니1
26.03.16 16:48

안녕하세요 늘푸른봄님 미등기 상태의 신축아파트를 매수할 예정이시군요 넘 축하드립니다. 먼저 매수할 때 주의사항은 분양계약서 원본 확인을 통해 실소유주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인해야한다는 점입니다. 시행사나 조합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등기 아파트도 분양권을 담보로 대출이 실행되었을 수도 있으니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나 잔금 시 상환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마 부사님께서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겠지만 "매도인은 본 분양권에 대하여 가압류, 가처분, 담보설정 등 소유권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없음을 확인하며, 잔금 전까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배액을 배상한다"라는 특약을 넣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늘푸른 봄님의 성공적인 계약을 응원드립니다.

최강파이어
26.03.16 17:21

늘푸른봄님 안녕하세요~~ 신축아파트 매수를 검토하고 계시는군요 재개발, 재건축 사업으로 진행한 아파트는 관련 인허가 등의 문제로 등기가 늦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신축 미등기 아파트의 경우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등기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대출 또는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포구 공덕자이 아파트는 소송때문에 등기가 10년 넘게 지연 되었습니다 등기가 늦어지는 이유를 알아보시고 충분히 리스크 관리가 되는지 검토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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