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청약조건이 무주택세대 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 세대주입니다. 현재 부모님(유주택자)과 거주중입니다. 청약신청시 주소지가 부모님과함께 있어도 청약신청할 수 있을까요? 아님 청약신청시 이미 거주지분리가 되어야만 청약신청이 가능할까요. 청약이 되면 그 때 디그니티로 분가하고 싶습니다.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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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청약 신청시 아니라 공고일 이전에 분리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부모님 연령이 높을 경우 무주택 세대 요건이 되는지는 청약홈이나 시행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늘푸른봄님 안녕하세요. 청약 넣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내집마련까지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에는 해당이 될 수 없습니다. 집을 소유한 부모님과 같은 주소지에 있는 상태이고 부모님이 집을 보유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다만 원더님도 말씀해주신대로 부모님 연세가 만 60세 이상이시라면,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 시 부모님이 집을 갖고 계셔도 자녀를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예외 규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청약공고문을 꼼꼼하게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세대주 가격으로 하고 싶다면 공고일 기준으로 미리 분리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앞으로 청약 도전을 계속 하실 계획이라면 전략적으로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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