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시 중도금대출을 받으면 실거주 의무가 발생하나요?

26.03.17

안녕하세요.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궁금한 것은 최근 바뀐 정책으로 인한 실거주 의무 발생 여부입니다. 요약하면 아래 두 가지입니다.

 

  1. 입주자모집공고 상에는 거주의무가 없다고 되어 있어도, 중도금대출을 받게 되면 나중에 입주할때 전세를 줄 수 없고 실거주 해야만 하는지?
  2. 만약 전세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를 수 있게 된다면 추가로 주담대는 받을 수 없는지?

 

아이들이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어 쉽사리 이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청약에 만약 당첨되더라도 기존 집에 거주하면서 전세를 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는지, 어떤 제약 사항들이 있는지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댓글


조은아파트
26.03.17 14:33

안녕하세요 보배아빠님. 1. 중도금 대출 하시면 전입 의무가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는 아니구요. 준공후 6개월내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고 해서 전세를 못받는 것은 아니고, 세입자의 신축아파트 등기이전 조건부 전세대출이 불가하기 때문에 자금이 부족해서 전세대출을 일으켜야지만 입주할 수 있는 세입자는 수요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라 대출없는 현금 세입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전세금으로 근저당은 없애주셔야 합니다. 2. 전세입자 있을 시 세입자 동의 필요하며, 전세금액에 따라 LTV 한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무리한 레버리지를 사용한 투자는 지양하시는 것이 안전하니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보배아빠
26.03.17 14:44

조은아파트님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지식이 없어서 그러는데 실거주는 안해도 되지만 6개월 내 전입신고 의무는 있다는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ㅜㅜ

내안의풍요
26.03.17 15:57

안녕하세요 보배아빠님:) 청약 당첨 후 중도금 대출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전입신고 의무가 즉각적으로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청약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적용 여부에 따라 전입 의무와 실거주 조건이 크게 달라지며, 만약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여 취득세 감면을 받으신다면, 취득 후 3개월 이내에 전입하여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유지 조건이 있습니다. 단순히 중도금 대출의 유무가 아닌 입주자 모집공고문에서 실거주 의무 항목이 있는지와 기간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전세금으로 잔금을 치루려면 미등기인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 나오지 않아 현금세입자를 받아야 하고 신규입주의 경우 잔금대출은 당첨자에게 한시적 기간동안 가능한 사항으로 잔금 전에 전세를 놓지않겠다는 조건으로 잔금대출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잔금대출 실행 후 전세를 놓을경우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전세로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에 근저당말소등이 가능한지 여부까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청약 신청 전 전입과 실거주의의무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세심히 확인하시고 청약신청하시면 좋으실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