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받은 후에 계약서까지 작성한 매수인 입장입니다~ 잔금은 몇달 남았습니다!
만약..어제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청약처럼
실거주 필요없는 청약은 넣을 수 있나요?
청약 만약 당첨시(ㅎㅎ물론..확률은 그렇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기존 매수 계약한 주택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현주택이 없는걸루 서류냈으면..이게 허위처럼 보아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건가요?
만약 실거래해야되는 청약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보이는데(둘다 실거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받은 계약이 파기 등등..) 전세줄 수 있는 물건이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
잔금 전엔 주택이 없는걸로 보는건 맞는거같은데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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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까지 받고 계약 진행 중이시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 다른 기회가 보이면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기준 정도 같이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실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인지가 하나 있고요. 또 청약하려는 단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후 거주나 처분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전 상태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조건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청약이 가능한가?”만 보기보다는 토허 허가 조건, 청약 조건, 이후 주택 수 변화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판단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미리 여러 가능성을 고민해보시는 과정 자체가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해당 토허제 가능여부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은 2018.12.11. 이후 취득·신고 시 주택으로 보며, 소유 기준일은 등기접수일 또는 건 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입니다." 즉 토허제도 되고, 청약도 된다고 일단 가정해볼게요. 2주택이 되실텐데 이 부분은 정부의 세금 방향을 세부적으로 보고 나서 2주택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제이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8.12.11 이후부터는 분양을 통해 계약된 경우 계약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 매수계약 상태이므로 잔금 전까지는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청약의 경우에는 기존 매수한 곳에 실거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규제지역 청약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이 취득 후 2년 실거주의무가 있으니 이를 채우고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이라면 접근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직접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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