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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 후 잔금일 전 청약

26.03.18 (수정됨)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받은 후에 계약서까지 작성한 매수인 입장입니다~ 잔금은 몇달 남았습니다!

 

만약..어제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청약처럼

실거주 필요없는 청약은 넣을 수 있나요?

 

청약 만약 당첨시(ㅎㅎ물론..확률은 그렇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기존 매수 계약한 주택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현주택이 없는걸루 서류냈으면..이게 허위처럼 보아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건가요?

 

만약 실거래해야되는 청약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보이는데(둘다 실거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받은 계약이 파기 등등..) 전세줄 수 있는 물건이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

 

 

잔금 전엔 주택이 없는걸로 보는건 맞는거같은데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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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뽀오뇨
26.03.18 13:29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까지 받고 계약 진행 중이시면 이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잔금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보니 다른 기회가 보이면 같이 고민하게 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몇 가지 기준 정도 같이 생각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먼저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때 실거주 계획을 기준으로 허가를 받은 상황인지가 하나 있고요. 또 청약하려는 단지가 실거주 의무가 있는지 없는지, 이후 거주나 처분 조건이 붙는지에 따라 선택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잔금 전 상태라 하더라도 분양권 취득 시점에 따라 주택 수나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같이 확인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단지 조건이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서 한 번 더 체크해보시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청약이 가능한가?”만 보기보다는 토허 허가 조건, 청약 조건, 이후 주택 수 변화까지 같이 놓고 보면서 판단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처럼 미리 여러 가능성을 고민해보시는 과정 자체가 좋은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선택 이어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

제이든J
26.03.18 08:20

안녕하세요 해당 토허제 가능여부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은 2018.12.11. 이후 취득·신고 시 주택으로 보며, 소유 기준일은 등기접수일 또는 건 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입니다." 즉 토허제도 되고, 청약도 된다고 일단 가정해볼게요. 2주택이 되실텐데 이 부분은 정부의 세금 방향을 세부적으로 보고 나서 2주택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월부지니1
26.03.18 09:20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제이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8.12.11 이후부터는 분양을 통해 계약된 경우 계약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 매수계약 상태이므로 잔금 전까지는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청약의 경우에는 기존 매수한 곳에 실거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규제지역 청약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이 취득 후 2년 실거주의무가 있으니 이를 채우고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이라면 접근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직접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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