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허가받은 후에 계약서까지 작성한 매수인 입장입니다~ 잔금은 몇달 남았습니다!
만약..어제있던 영등포 자이 디그니티 청약처럼
실거주 필요없는 청약은 넣을 수 있나요?
청약 만약 당첨시(ㅎㅎ물론..확률은 그렇지만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알고싶어서 문의드려요)
기존 매수 계약한 주택 토지거래허가 받을 때 현주택이 없는걸루 서류냈으면..이게 허위처럼 보아 문제가 될소지가 있는건가요?
만약 실거래해야되는 청약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어보이는데(둘다 실거주 할 수 없으므로 기존에 토지거래허가받은 계약이 파기 등등..) 전세줄 수 있는 물건이면 괜찮은가 싶기도 하고 ..
잔금 전엔 주택이 없는걸로 보는건 맞는거같은데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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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해당 토허제 가능여부 이전에 "분양권 입주권은 2018.12.11. 이후 취득·신고 시 주택으로 보며, 소유 기준일은 등기접수일 또는 건 축물대장 처리일 중 빠른 날입니다." 즉 토허제도 되고, 청약도 된다고 일단 가정해볼게요. 2주택이 되실텐데 이 부분은 정부의 세금 방향을 세부적으로 보고 나서 2주택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의 경우 제이든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2018.12.11 이후부터는 분양을 통해 계약된 경우 계약일부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분양권이 아니라 주택 매수계약 상태이므로 잔금 전까지는 무주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자체는 가능합니다. 만약에 실거주 의무가 없는 청약의 경우에는 기존 매수한 곳에 실거주 하시면 되기 때문에 괜찮겠지만 규제지역 청약의 경우 새 아파트 입주 가능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분양권 당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주택이 취득 후 2년 실거주의무가 있으니 이를 채우고 입주할 수 있는 신규 주택이라면 접근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알아보시려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직접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되는 답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할때 제출하는 서류는 신청 시점 당시의 사실이고 무주택자였기때문에 서류상 허위가 아니라서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될것같습니다. 다만 주택을 매수하시는 과정에서 분양권이 생긴것이라서 취득세 계산시 당첨된 분양권은 바로 주택수에 포함이 되어 서울같은 규제지역내에서는 2주택자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허가가 된 주택 혹은 분양권을 처분하는 조건 등으로 중과를 피해야하는데 해당단지는 3년 전매제한이므로 분양권 처분은 어렵기 때문에 세금 문제는 잘 고려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앞으로도 보유세 등에 포트폴리오상 문제가 없으시다면 청약당첨주택은 실거주의무가 없어 전세를 주는 방법도 가능하니 자산을 취득한다는 관점에서는 좋은 방법이 될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행강제금의 경우 실제로 실거주의무를 지키지 않았을때 발생되는것이라서 매수할 주택에 2년 실거주의무를 지키신다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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