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욤] #12 독서후기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속에서_제네시스박의 부동산 세금트렌드 2026

26.03.19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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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금리, 정책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알기 위해 읽은 책이다.

다만 책이 1015 정책 이전에 출간되어 현 시점이랑도 또 안맞기는 하지만,

워낙에 세금관련해서 무지랭이인지라.. 책을 읽으며 기본적인 세금상식에 대해 정리해본다.

(2025.9.7 기준 세법 및 제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다)

 

 

최근 나온 부동산 정책(2025~2026)

 

[6.27 대출규제]

1) 대상지역: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전역)+규제지역

2) 주택 가격 관계없이 주담대 한도 6억 (지방 제외), 만기 최대 30년

3) 생애최초&주담대-> 대출 실행 후 6개월 이내 전입필수

*세낀 물건 매입시, 전세퇴거자금대출은 1억 한도로 제한

4) 생애최초 LTV 하향: 80% ->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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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공급대책]

- 향후 5년간 수도권에 135만호 착공한다는 계획

- 부동산 시장 감독기능 강화를 위한 신설조직 설립

- 주택매매계약 신고관리강화( 계약서+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

- 불법 의심사례 세무조사 강화(특히, 가족간 차용한 경우)

-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개정

(대출유형(사업자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기자금 항목(ex 가상화폐 매각대금) 등 세분화)

 

[10.15 대책]

 

- 신규 규제/토허제 지역: 서울 전역 + 경기 12개 지역

(과천, 성남, 수원(권선구 제외), 안양 동안구, 의왕, 하남, 용인 수지구)

- 규제지역 기존 LTV 70% -> 40%

- 매매가 15억 이하 최대 6억, 15억 초과 최대 4억, 25억 초과 최대 2억 대출가능

 

*토지거래허가구역

본계약서 작성 전 약정서 작성 -> 담당 지자체 '허가' 필수

조정대상지역과 달리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곧바로 전입 필수 + 대출금액 자체도 줄어듦

 

[2.12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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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리된 칼럼 2개로 정리합니다

2.1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대책 총정리(f.자모멘토님 영상) [수수진]

 

2.12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대책 총정리(f.자모멘토님 영상) [수수진]

https://weolbu.com/s/LzRH5HyyFC

 

 

2.12 정책 관련 부린이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골드트윈]

 

2.12 정책 관련 부린이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 [골드트윈]

https://weolbu.com/s/LzQ7dGKDDK

 

 

유의해서 볼 부분

 

[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26.5.9~)]

*양도세 중과

- 세대기준 다주택자이면서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최대 82.5%세율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불가

 

[보유세(종부세) 계산]

[(A보유 주택 공시가격 합산 - B기본공제) x C공정시장가액비율 ] x D구간별세율 - E세액공제

 

A: 공시가격 현재 시세의 약 70% 수준 -> 과거 90% 수준까지 갔었음

B : 다주택자 6억 / 부부 공동명의 각 6억원 / 1주택자 12억

C: 공정시장가액비율 현재 60% -> 일반기준은 80%, 과거 95%까지 적용되었었음

(A-B)xC = 과세표준

E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차감

 

* 공시가격 현실화율 및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상승되면 세 부담이 급증한다!

*단, 공시가격이 오르면 건보료 등 기타 세금도 같이 올라가므로, 공시가격보단 공정시장가액을 건드릴 확률이 높아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대통령령으로 매년 결정, 입법X)

 

그런데,,3월 17일 2026년 공시가격이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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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양극화의 모습을 보여주고있다.

전국 평균 2배이상 웃도는 서울의 공시가격..!

앞으로 보유세, 건보료 등 세금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커질듯하다.

 

[보유세]

- 매년 6월 1일(하루만 보유해도 1년치 보유세 납부해야함)

- 재산세: 건물분(7월), 토지분(9월)

- 종합부동산세: 3주택 미만 공시가격 9억 / 3주택 이상(세율 중과)+ 12억 초과시(11월 말)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인 경우: 공시가격에서 기본 12억 공제 + 5년 이상 장기보유 또는 만 60세 이상일 때 추가세액공제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인 경우: 인별 각각 9억 공제되므로 공시가격에서 총 18억까지 공제

 

 

책 내용 정리(잘 몰랐던 부분 위주로)

 

[보유세 경비처리]

- 월세 및 간주임대로에 대한 임대소득(수입) 연간 2000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종합과세 중 선택, 20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 필요경비 인정항목: 보유세, 관리비, 수선비, 대출이자

 

[양도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 현재 처분기한: 3년

- 취득세&재산세는 단독/공동명의 상관X, 양도세는 공동명의가 무조건 유리!

(소득금액 분산가능+인별 기본공제250만원 적용가능)

- 세대기준 주택수 중요!

*세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

*세대분리: 주민등록 분리 + 실제 생계여부 아예 달라야함

- 만30세 이상 + 혼인했으나 배우자 사망&이혼한경우 + 일정소득수준이상(독립생계유지) = 중위소득의 40%이상

 

[1년에 2채 이상 매각시(합산과세)]

동일 연도(1/1~12/31)에 2건 이상 양도한 경우, 합산과세 적용(매각 후 1년이 아님, 1월 1일~ 12월31일 기준)

즉 주택 매각할 때마다 2개월 내 예정신고 ->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확정신고(합산)

*합산과세는 같은 자산그룹인 경우만 가능(부동산 자산의 경우, 토지, 상가, 주택 등 합산 가능하지만 주식 등 다른 자산은 합산 불가)

*전략

case1) 만약, 3채 매각시 모두 수익이 난경우 -> 합산과세 피하는 게 좋다(단, 빨리 처분 후 현금확보&더 좋은 하나로 뭉치거나 갈아타는 경우는 세금 내더라도 빨리 처분하는게 나을 수 있다)

case2) 3채 매각시, 일부 손실난 경우 -> 합산과세로 세부담 줄여야 한다

 

[비과세인 경우]

비과세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감면'인 경우 일단 양도세 발생하고, 이를 경감시켜주는 것이기에 세금 발생(통상 양도세의 20% 농특세 부담) -> 반드시 신고 의무O

 

*유의1 [비과세더라도 신고하는게 낫다]

비과세는 신고 의무대상은 아니나, 실제 비과세 착오로 세금 납부를 안하면 '가산세' 부과됨

=> 무신고 가산세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 + 납부지연 가산세(약10%)

만약, 신고했지만 내약할 세액산출 금액보다 작게 신고하면?

=> 과소신고 가산세(세액의 10%수준)

 

*유의2 [이월과세 주의]

- 이월과세?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시점'이 아닌 '증여자가 처음 취득한 가액'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제도

이월과세 적용 자산: 토지, 건물, 시설물 이용권,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등

이월과세 적용기간: 기존 5년 -> 10년으로 확대 (23.1.1이후 증여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가액 12억 초과시 2년 거주해야 장특공 가능(의무X 선택O)

*거주 최대 40%+보유 최대 40% = 최대 80%

*보유만 했다면 1년에 2%씩 최대 30% 가능

*2021년 이후 양도분부터는 10년 거주시 80% 가능

 

[상생임대주택 비과세 특례]

- 주택 "취득 후" 직전 임대차계약을 최소 1년 6개월 이상 한 상태에서 5% 이내 임대로 증액 임대차계약을 21.12.20~26.12.31 사이 체결한 경우

[수잔30] 상생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수잔30] 상생임대주택이란 무엇일까요?

https://weolbu.com/s/LxaqGjA1qQ

 

내가 체크해야 할 부분! 🌟

- 올해 2호기 하게 되는 경우, 시기상 6월1일 걸쳐지게 되면 날짜 유의해서 뒤로 넘기기

- 거주분리시 주민등록만 분리할 것이 아닌 실제 생계여부가 달라야 하므로 주의할 것

(향후 변동되는 생활비 체크 더 디테일하게 하자)

- 공시가격 올라간만큼 앞으로 보유세 등 세금이 얼마나 들어갈지 계산해보고 미리 준비할 것

- 2026년 6월 지방선거 및 7월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을 유의해서 봐야겠다

 

 

정책은 예측의 대상이 아니다!

언제나 현실에 기반한 '대응의 영역'이다

 

 


댓글


안수
26.03.19 21:26

2호기를 응원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