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애최초 보금자리론 잘 아시는 분 계신가요? ㅠㅠ 잔금일을 7월3일로 생각하는데 제가 작년에 근로소득자에서 사업자로 변경되어 아직 26년 5월이 안되어서 종합소득세신고가 안되어서 소득금액증명이 어려운데.. 보금자리론 상담사에게 전화 해보니 5월에 종합소득 신고하고나면 전년도 과세표준 세금납부 계산서라는걸로 접수 및 승인 7월3일 실행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5월중순 접수해야 잔금일인 7월3일로부터 50일 전이라 안정권으로 알고 있는데
이 과세표준 세금납부 계산서조차 홈택스에서 6월달부터 뽑아볼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 해서 5월에 신고 완료후 5월에 세무사분께서 뽑아주시는 과세표준 세금납부 계산서로도 소득금액 증명원 없이 7월 3일에 대출 실행 가능할수 있을까요?
참고로 건강보험료나 국민연금이나 하는 인정소득은 한도가 턱없이 모자른 상황이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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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원님! 사업자로 변경하신 뒤 첫 대출이라 신경 쓰이는 부분도 많고 불안하신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1. 소득 증빙 서류 대체 가능 여부 보금자리론 지침상, 신규 사업자라 아직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는 5~6월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해요. 단, 이 서류에 세무사의 인감이 날인되어야 합니다. 5월 1일에 바로 신고를 마치고, 세무사님께 대출용 서류(신고서 및 납부서)를 요청하시면 증명원 없이도 접수하실 수 있다고 하니 재차 확인 해보셔야할 것 같아요. 2. 잔금일 일정 관련(7월 3일) 잔금일 50일 전인 5월 중순(약 5월 14일)에 접수하시려면, 5월 초에 가장 먼저 전자신고를 완료하셔야할 것 같아요. 신고가 끝나야 세무사님이 접수증과 계산서를 바로 뽑아주실 수 있거든요. 공식적인 소득금액증명원은 7월에 나오지만, 대출 신청은 <세무사 날인 신고서>로 먼저 진행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세무사님과 미리 조율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정소득(건보료 등)으로 한도가 부족하다면, 실제 작년 사업 소득(매출-경비)이 대출 한도를 채울 만큼 나오는지 세무사님과 미리 가결산을 꼭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앱(u-보금자리론)을 통해 직접 신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구요. 개인 상황에 따라 디테일한 부분이 다를 수 있으니, 5월 1일이 되기 전에 세무사님과 이 일정대로 진행 가능한지 꼭 한 번 더 상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까지 잘 해결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의견을 드릴 수 있긴 한데 결국 공사나 수탁은행들에 별도로 하나하나 확인하셔야지 싶습니다. 혹시 모르니 주담대(특히 중도상환수수료 없는 것으로)를 미리 받고 대환하는 것도 같이 상담 받아보세요. 보금으로 대환할 때도 조건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시고요. 대안이 꼭 있어야 할 것 같아 의견 드리는데, 제가 솔루션을 드린다기보다 이런 방향으로 확인을 꼭 해보셔야 합니다(대출은 정말 은행 지점별로 또 다르기도 합니다) 어려운 상황인데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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