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명의가 종부세는 각각 9억원씩 18억을 공제받지만
기간,연령별 공제는 받을 수 없다.
연령별 공제 20~50%와( 60~64세 20%, 65~69 30%, 70이상 40%)
보유기간별 공제 20~40%를 받을 수 없다. (5~9년 20%, 10~14년 40%, 15년 이상 50%등)
둘은 합산해 80%까지 적용받을 수가 있다.
하지만 본인 의사에 따라 공동명의 공제를 받는 대신1가구 1주택자로 장기보유,연령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독명의를 부부공동명의로 바꾸는 경우 증여세, 취득세가 발생할 수 있다.
내 생각 :
우리나라에서 좋다고하는
반포의 래미안퍼스티지 84였을 때
공동명의와 연령,기간공제를 합했을때 현재 10만원 차이면
아직은 이 가격대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듯 하다.
적용점:
아직은 20년 이상 보유할 고가의 집이 없기에…
공동명의로 ㅎㅎ
정말 오래 보유할 고가의 아파트를 매수할때는
세무상담을 통해 진행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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