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승박이형 입니다!
현재 경기도 평택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데
최근 집주인분께서 해당 주택의 명의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등기 변경은 이번 주 중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 사항들이 궁금하여 질문 드립니다.
[질문 1] 전세 계약서 재작성 여부 집주인분께서는 기존 계약서의 대항력이 유지되므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새 소유자(배우자) 명의로 전세 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질문 2] 전세 대출 관련 은행 방문 필요 여부 현재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인데, 집주인 명의가 변경될 경우 대출을 실행한 은행에 별도로 방문하거나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를 누락할 경우 대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쭤봅니다.
[질문 3] 세입자로서 추가로 챙겨야 할 사항 명의 변경 과정에서 세입자 입장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별도로 확인하거나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현재 [가입]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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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승박이형님 집주인이 바뀌었을 경우 계약서를 재작성 하지 않아도 되지만 주인이 바뀌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보증보험 공사와 은행에 공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기관에서 필요한 절차나 서류는 직접 문의 하셔서 확인 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승박이형님! 약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새로 쓸 필요는 없지만, 임대인 변경 사실을 확인하는 간단한 확인서나 합의서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 중이기 때문에 은행에도 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나중에 대출금을 반환하게 될 때, 이름이 다를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될 수 있도록 하는게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바뀌고 난 뒤,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 해보세요! 새로운 집주인 (배우자) 이름이 기재 되었는지, 거주하고 있는 집에 근저당이나 대출이 추가로 설정되지 않았는지 꼭! 확인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바기바기 ~ 오랜만이에요 ㅎ 아마 명의 변경을 할 때 기존의 임대차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대신 소유권 이전 후 반드시 등기 확인을 해야하고, 사전에 대출 관련 변경점이 없을지 은행/보증보험사에 문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간혹 계약서 다시 써오라는 곳들도 있고 추후 반환시에 문제가 생길수도있으니까요! 응원드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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