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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전세퇴거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26.03.26

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전세퇴거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잇는 전세집(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에서 퇴거하고 새로 실입주매매를 진행하려합니다

 

이 때 제일처음으로 

 *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밝히는 문자 송부 (집주소 전세금금액 ‘퇴거일’ 등 명시)

를 해야하는 데,

 

아직 매매할 집을 계약하지 않아 정확한 퇴거일을 명시하기 어렵더라구요. 

 

이 때

 * 우선 퇴거일을 임의로 (단 3개월 뒤) 정확한 날짜로 설정한 뒤 그에 맞는 매물찾아 입주일을 퇴거일로 협의하여 매매들어가기

 

의 방법만 생각나는데

해당 방법이 맞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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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징기스타
26.03.26 10:53

안녕하세요? 일단 문자로 3개월 뒤로 날짜를 명시해서 갱신상태에서 계약종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답장을 받으시되(이건 이미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신규 주택 계약/입주 일정에 따라 종료일 이전 퇴거도 가능하니, 일정은 협의 드리고자 한다. 퇴거 시점에 보증금 반환 원활히 부탁 드립니다"라고 요청 드리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신규 임차인 없이 어렵다면(보통 이렇긴 합니다), 결국 님의 퇴거 날짜와 신규 임차인의 입주 날짜가 같아져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물론 저도 임대인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주날짜를 통보날짜로부터 3~4개월로 잡는게 더 안전할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까지는 반환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든 아니든) 결국 조율을 최대한 해주시되,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이 날짜 조율 문제를 떠나, 제때 안될 것 같으면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를 들어간다 한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님 입장에서 신규 입주 관련 자금 계획 Plan B가 있으셔야 합니다. 복잡하실텐데 일단 통보하시면서 임대인의 반응을 확인해보세요 홧팅임다!

함께하는가치
26.03.26 09:40

안녕하세요 김코로님 :) 말씀하신것처럼 임대인분께도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밝히신 후 아직 집을 계약한것은 아니라서 이제부터 집을 알아보려고 한다. 퇴거예정일은 O월경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해두세요! 그리고 그때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지 협의하시구 집을 찾아보고 대략 잔금일자가 정해지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님 내집마련 화이팅입니다!

수수진
26.03.26 10:49

안녕하세요! 김코로님~! 앞에 가치님께서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어요. 단,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못 박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일단 이제부터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약 3~4개월 뒤에 퇴거할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매물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린다"고 먼저 문자를 보내시구요! 새로 집을 계약하실 때 잔금일은 지금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로 설정되기때문에 매매 계약 이후 집주인에게 0월 0일로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고 최종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이 과정들은 문자 메세지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통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집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금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미리 현 집주인의 자금 여력 정도를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집마련 응원드릴게요 코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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