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묵시적갱신 전세퇴거 통보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재 살고잇는 전세집(묵시적갱신으로 거주중)에서 퇴거하고 새로 실입주매매를 진행하려합니다
이 때 제일처음으로
* 집주인에게 퇴거의사 밝히는 문자 송부 (집주소 전세금금액 ‘퇴거일’ 등 명시)
를 해야하는 데,
아직 매매할 집을 계약하지 않아 정확한 퇴거일을 명시하기 어렵더라구요.
이 때
* 우선 퇴거일을 임의로 (단 3개월 뒤) 정확한 날짜로 설정한 뒤 그에 맞는 매물찾아 입주일을 퇴거일로 협의하여 매매들어가기
의 방법만 생각나는데
해당 방법이 맞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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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퇴거 후 매매로 마음을 결정하셨네요! 현재 묵시적갱신 상태이기 때문에 임대인은 퇴거통보를 받고 3개월 지난 시점에는 반환의무가 생깁니다. 만약 반환의무가 생겨도 내어줄 현금이 없다면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내어줄 수 있을텐데요. 보통 이런 상황이 가장 많은 듯합니다. 그 이전에 먼저 임대인분에게 퇴거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이사 날짜는 대략 3개월 후라고 이야기 해보는게 좋을 것 같아요. 1. 임대인이 보증금 준비가 되어 있고 협조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라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협의 하에 이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3개월 이후에는 반환의무에 대해 임대인 부담이 적기 때문입니다. 2. 임대인이 보증금 준비가 어려운 상황 미리 먼저 이사갈 집 후보를 가지고 계신상태에서 새로운 세입자분과 이사날짜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났음에도 상환이 안된다면 법적절차를 밟아나가야하는데 이건 시간&비용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빠르고 원만하게 협의해서 새로운 세입자를 맞추는데 초점을 맞추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일단 문자로 3개월 뒤로 날짜를 명시해서 갱신상태에서 계약종료의사를 명확히 전달하시고 답장을 받으시되(이건 이미 알고 계시는 듯 합니다), "신규 주택 계약/입주 일정에 따라 종료일 이전 퇴거도 가능하니, 일정은 협의 드리고자 한다. 퇴거 시점에 보증금 반환 원활히 부탁 드립니다"라고 요청 드리면 되겠습니다 만약 보증금 반환이 신규 임차인 없이 어렵다면(보통 이렇긴 합니다), 결국 님의 퇴거 날짜와 신규 임차인의 입주 날짜가 같아져야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해줄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올 것입니다.(물론 저도 임대인으로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주날짜를 통보날짜로부터 3~4개월로 잡는게 더 안전할 수 있다 봅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이 통보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까지는 반환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든 아니든) 결국 조율을 최대한 해주시되, 어떤 이유로든 보증금 반환이 날짜 조율 문제를 떠나, 제때 안될 것 같으면 다음 스텝을 밟으셔야 합니다. 다만 강제적인 조치를 들어간다 한들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님 입장에서 신규 입주 관련 자금 계획 Plan B가 있으셔야 합니다. 복잡하실텐데 일단 통보하시면서 임대인의 반응을 확인해보세요 홧팅임다!
안녕하세요! 김코로님~! 앞에 가치님께서 이야기 잘 해주신 것 같아요~! 일단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를 통보하실 수 있어요. 단, 집주인이 해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정확히 3개월 뒤에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정확한 날짜를 못 박기 어려운 상황이시라면 일단 이제부터 알아보신다고 하시고, "약 3~4개월 뒤에 퇴거할 예정이고 정확한 날짜는 매물이 확정되는대로 다시 말씀드린다"고 먼저 문자를 보내시구요! 새로 집을 계약하실 때 잔금일은 지금 집주인에게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이후로 설정되기때문에 매매 계약 이후 집주인에게 0월 0일로 이사 날짜가 확정되었다고 최종 공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모르니 이 과정들은 문자 메세지 등으로 기록을 남기는 방법으로 통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새 집 잔금을 치르기 위해 지금의 전세보증금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미리 현 집주인의 자금 여력 정도를 물어보시면서 확인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진심으로 내집마련 응원드릴게요 코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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