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본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부사님께 미리 계약서 특약부분을 사진으로 보내달라하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 첫줄의 내용이 저는 중대하자 누수등 없이 명도한다라고 되어있어서
매도 후 발생하는 책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문구를 수정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문구를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걸까요?
변경요청문구는 아래와 같이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본계약전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저 특약 문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건지 통상적으로 저렇게만 써도 나중에 민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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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멋진별님 일반적으로 누수 포함 중대 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간 매도자 책임으로 직접 써주신대로 민법에 따라서 하난 부분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별님 안녕하세요~! 별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만약 부사님께서 협조적이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 문구를 빼시는것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민법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약보다는 민법이 위에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별님 꼼꼼하게 잘 체크하신 것 같구 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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