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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계약 특약부분 문구 맞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26.03.27

안녕하세요 다음주 월요일에 본계약서 작성하러 가는데

부사님께 미리 계약서 특약부분을 사진으로 보내달라하고 확인하고 있는데요

아래 내용 첫줄의 내용이 저는 중대하자 누수등 없이 명도한다라고 되어있어서

매도 후 발생하는 책임은 저희가 부담하는 것처럼 생각되어 문구를 수정요청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문구를 잘못 이해 하고 있는 걸까요?

 

변경요청문구는 아래와 같이 요청 할 생각입니다!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본계약전 너무 마음이 불안해서 제가 저 특약 문구를 예민하게 받아들이는건지 통상적으로 저렇게만 써도 나중에 민법으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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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리스보아creator badge
26.03.27 23:46

안녕하세요 멋진별님 일반적으로 누수 포함 중대 하자는 잔금일로부터 6개월 간 매도자 책임으로 직접 써주신대로 민법에 따라서 하난 부분이 통상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어서 같이 협의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마무리까지 잘 진행되시길 바랍니다!

함께하는가치
26.03.27 23:47

별님 안녕하세요~! 별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만약 부사님께서 협조적이지 않으시면 차라리 저 문구를 빼시는것이 오히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민법에도 똑같이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위험이 적습니다! 그리고 특약보다는 민법이 위에있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은 민법을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별님 꼼꼼하게 잘 체크하신 것 같구 계약 마무리 잘하시길 바랄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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