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 후 한채로 갈아타야 할지 고민입니다! 양도세도 잘 모르겠어요~

26.03.28 (수정됨)

 

저도 고민이 있어서 혜안을 구하고자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저희는 2023년에 결혼해서 현재 3개월 되어가는 아이 하나를 둔 40초반 부부입니다. 
남편 직장은 이천, 제 직장은 분당이며 2년 후 복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이 매수한 집 송파더센트레 59(2020.1월, 9억 매수)과 제가 매수한 집 평촌자이아이파크59(2019청약당첨, 5.5억 매수) 이렇게 2채 보유중입니다.
남편 집은 실거주x, 보증금 3억에 월세 140만원에 세입자가 거주 중(2028.1 계약만기이며 갱신청구권 사용중)이며, 결혼 후 제 집에서 실거주 중입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시점인 2024.6월부터 10년 이내에만 매도하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남편은 일단 둘다 팔지 말고 본인 집에 들어가서 실거주 하면서 지켜보기를 원하고, 저는 제 집(안양)은 당분간 지켜보면서(월판선 효과) 남편 집을 매도하고 제집 전세 돌리고 + 대출을 받아서 30평대로 갈아타고 싶고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남편은 셋이서 25평이면 충분하다고 하지만 저는 넓은 집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은데 이것도 낭비일까요?ㅠㅠ

작가님께서 제 상황이라면 일단 어떻게 하실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1. 남편 말대로 일단 송파더센트레 25평에 리모델링해서 들어가 살면서 2034년까지 관망한다.
(추가질문-구매당시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였는데 매도시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실거주가 꼭 필요한가요?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해서 거주중이면 실거주 2년을 채우지 않아도 될까요?)

2. (실거주가 필요 없다면) 2028년1월 세입자 계약 종료와 동시에 송파더센트레 25평 매도하고 위례 30평대 혹은 제 근무지 고려해서 분당 30평대로 갈아탄다.
2번의 경우 또 추가 질문 있습니다
2-1) 위례 or 분당 - 어디가 더 투자가치 있을까요?
2-2) 그렇게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 되면 3년 이내에 먼저 취득한 주택(즉 평촌자이아이파크)를 매도하는게 좋을까요 그냥 월세라도 받으며 가지고 가는게 좋을까요? 


물론 제 집까지 다 매도 후 한채로 가는게 대출은 더 적어지니 당장 덜 힘들것 같긴 하지만, 월세를(+가치상승) 포기하긴 또 아쉽구요~
남편은 연봉 세전 2억, 저는 세전 9천입니다.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견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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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브롬톤
26.03.28 16:26

이은수님 안녕하세요. 혼인이전에 배우자와 각각 1주택을 가지고 계셨고 2023년 이후 혼인신고 한 가운데 양도세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상황] 남편: 2021년 송파더센트럴 취득 → 계속 임대 (비거주) 배우자: 2019년 분양 → 2023년 입주 평촌자이아이파크 2023년 혼인 → 현재 1세대 2주택 혼인으로 2주택이 된 경우 혼인일로부터 5년 이내 → 먼저 파는 1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2021년 송파 취득이었다면 조정대상지역 취득 주택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비과세 요건 2년 보유와 2년 실거주 조건에 부합되는지 먼저 확인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보유시점과 매수시 조건 등을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전문 세무사 상담 또는 네이버엑스퍼트을 통한 세무상담을 통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을 충분히 확신후 매도 등 결정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이은수님 조금 버거우실수 있으나,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이은수님! 화이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