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시장에서 내집마련 매매할 때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6개월 이내에 입주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세입자가 내년 2월 20일에 이사나가신다고 날을 지정하셔서 부사님께서 약정서를 써놓고 계약일을 10월에 하고 잔금을 2월에 치면 대출이 나오는다는데 잘 이해가 가질 않아서요.
약정서 쓴 후에 보금자리론 신청한 후에 계약일을 늦게 잡아도 대출이 나오는 건가요?
참고로 다주택자 물건은 아닙니다.
미리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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