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금요일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집 구매의사 밝히고 약정서 작성하였습니다.
4월 18일 계약
5월 29일 중도금
6월 29일 잔금
대략 이렇게 6.3억의 집 매수 예정입니다.
생애최로 구매이고 LTV70% 인정 받아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엄마 집에 거주하고있어, 세대분리가 필요한 상황이고
계약서 작성 전 세대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옵션들이 햇갈려서 질문드립니다.
옵션1. 예비신부가 거주하고 있는 행복주택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할 경우
-리스크1. 행복주택으로의 전입은 계약 갱신때 동의를 받아야하고, 임의로 할 순 없지만 담당자는 계약 갱신전까진 알 방법이 없다고함.
-리스크2. 여자친구는 지난달 안양시 만안구에 청약에 당첨되어 동호수 추첨을 끝낸 상태.
#질문1. 계약서 작성당시 여자친구 집에 동거인으로 거주하고있다 계약서 작성 후 대출심사를 받고 문제 없이 대출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정보가 보관되어있는 기관인 5년동안 문제가 생겨서 회수 당할 리스크는 0%로 볼 수 있는건지 궁굼합니다.
#질문2. 세대원의 분양권 소유는 주택으로 잡히지 않는지 궁굼합니다.
옵션2. 고시원으로 전입신고
-실제로 고시원에 거주할 의사도 있습니다.
-전입신고만 한 사례도 있다고 얼핏 들었는데, 실질적인 데이터가 부족해서 판단이 어렵습니다.
-계약서 작성전인 4월 초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고시원 전입신고는 이사전인 6월 말까지 유지해야되는지 궁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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