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첫 내집마련을 준비중인 부린이입니다.
현재 아파트 매수를 진행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처음이라..경험 있으신 분들께 조언을 구하고자 글 남깁니다.
현재 약 6억 정도 가격으로 매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매도인분이 해외에 거주 중이라
대리인을 통한 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오늘 매매 약정서를 바로 쓰지 못할 수도 있어서,
우선 문자로 약정 후 약정금을 먼저 송금하고,
이후 대리인과 만나 정식으로 약정서를 작성하려고 해요.
여기서 몇 가지가 헷갈립니다.
1️⃣ 약정금 송금 전 서류 확인 범위
제가 알기로는 등기부등본, 처분 위임장(영사관 확인),
인감증명서, 집주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 약정 단계에서도 이 모든 서류를
사전에 다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만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2️⃣ 문자 약정 시 특약 합의 범위
계약서 작성 시에는 잔금, 근저당, 수리 조건 등
여러 특약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자 약정 단계에서도 이런 특약들을
미리 다 합의하고 진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핵심적인 부분만 정하고
나머지는 본 계약 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인지 궁금합니다.
3️⃣ 중개수수료 협의
6억 정도 매매를 기준으로 최고요율이 0.4%로 알고 있는데,
실제 거래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에서 협의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처음 겪는 상황이라
실수 없이 진행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집꼭살거다님 안녕하세요. 토허제 지역에 매수하는 가운데 매도인이 해외 거주중임에 따라 궁금증이 있으신 것으로 이해하였습니다. 1. 약정금 송금 전에 문자로 약정금 내용을 서로 확인하는 편입니다. 일종의 가계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있는 소유자와 소유자 계좌번호로 약정금을 송금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약정서 작성시에는 한번더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과 대리인 위임장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리인 위임장에는 매도자의 인감증명서 날인 도장인지 여부는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약정계약 문자상에서도 계약금과 중도금 그리고 잔금일정도까지는 사전에 합의하시고 송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놓쳤더라도 본 약정서 작성시 협의하에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3. 매매가 6억에 요율 0.4% 적용시 부가가치세 포함 부동산 수수료는 2,640,000원로 보입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부동산 소장님과 협의하시어 조율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꼭살거다님. 약정금까지 보내셨고 추후 약정서 작성과 매매계약서 작성 절차가 남아 있지만 잘 대응하실거라 믿습니다. 집꼭살거다님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