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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특례대출 자산 심사 질문, 문제 없을까요?ㅠ

26.04.02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갈아타기 예정입니다.

매도, 매수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고 순자산 5.11억 이하로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부동산 차익과 주식 평가액이 많이 오르다보니 계산했을 때 걱정되더라고요ㅠ

저희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또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순자산

+부동산(매도가) 5.278억

+주식 4.15억

+예적금 24,393,600원

-부채(주담대+마통) 329,276,551원

=순자산 약 6.38억 

 

매수 계약 아파트

공시가격: 4.36억

매수가: 8.44억

 

원래 보유 중이던 집의 공시가격이 2.44억이라 자산평가 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맞추려면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순자산이 6.38억으로 확 뛰면서 순자산기준 5.11억을 1.3억 가까이 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1.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받아 잔금 처리
  2. 리모델링, 양도소득세, 부동산 기타 비용, 가전가구 구입 등으로 비용 처리
  3. 매수한 집에 공시가격(4.36억)으로 자산심사 받아서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위의 방법이 가능할까요? 3개월 평균 순자산을 심사한다고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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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6.04.02 10:56

안녕하세요. 청년옥돌님!

아이가 태어나셨다니 너무 축하드려요.
신생아 특례 대출을 사용하려면 일반 대출보단 까다롭지만 옥돌님께서 방법들까지 계획해보신 점 너무 대단하신 것 같아요.

먼저 말씀하신대로 시중은행 주담대를 먼저 받으시고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는 방식(대환)은 부채를 최대화해서 순자산을 낮추는 방법으로 사용해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3개월 규정은 모든 자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부동산, 주식, 보험, 그리고 대출은 3개월 평균이 아니라 조회 기준일(신청 시점)의 잔액으로 적용한다고 하니 설령 시스템 시차때문에 부적격이 되더라더도 이의신청을 통해서 현재 등기부등본과 대출 잔액 증명서를 제출해서 대출 이후, 낮은 순자산으로 수정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에 대한 정확한 규정은 https://menhuf.molit.go.kr/index.jsp 주택도시기금 - 자산심사 안내 부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모르니 전화로 문의해보셔서 재차 확인해보시고 주식의 비중이 높으시기에 대출 심사 전, 자산 기준에 부합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와 함께 행복한 새집 입주하시길 진심으로 응원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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