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아이가 태어나면서 신생아특례대출을 받아 갈아타기 예정입니다.
매도, 매수 계약은 완료된 상황이고 순자산 5.11억 이하로 문제 없다 생각했는데
부동산 차익과 주식 평가액이 많이 오르다보니 계산했을 때 걱정되더라고요ㅠ
저희가 문제 없이 받을 수 있는지 또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 순자산
+부동산(매도가) 5.278억
+주식 4.15억
+예적금 24,393,600원
-부채(주담대+마통) 329,276,551원
=순자산 약 6.38억
매수 계약 아파트
공시가격: 4.36억
매수가: 8.44억
원래 보유 중이던 집의 공시가격이 2.44억이라 자산평가 시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주택 세대주 기준을 맞추려면 잔금 받고 소유권 이전이 필요하다 알고 있습니다.
이때 순자산이 6.38억으로 확 뛰면서 순자산기준 5.11억을 1.3억 가까이 넘게 되는데요
제가 생각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방법
- 일반 시중은행 주담대 받아 잔금 처리
- 리모델링, 양도소득세, 부동산 기타 비용, 가전가구 구입 등으로 비용 처리
- 매수한 집에 공시가격(4.36억)으로 자산심사 받아서 신생아특례대출 승인
위의 방법이 가능할까요? 3개월 평균 순자산을 심사한다고 알고 있어 걱정입니다.
다른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