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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지역 주택 매입시 법무법인 서류검토 및 자문

26.04.10 (수정됨)

월부 통해 강의도 듣고 항상 많은 정보 얻고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재개발 지역에 조합원 빌라 매수를 고려중인데 조합원 승계 리스크(현금청산 방지 목적)를 확인하는 방법이 너무 어렵더라구요. 법무법인 통해 계약전 서류검토 및 자문 요청하려고 하는데 경험 있으신분들 어떤 과정으로 진행하셨을까요

 

보통 가계약전 받는서류(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계약서 작성때 받는서류(다물권자.5년재당첨 제한 관련 서류 등)

잔금때 받는서류도 있어요

 

서류검토는 계약일, 잔금 당일은 정신없고 긴박하여 사진으로 전송하고 검토받을수 있는 상황이 안될거 같아요

서류는 3회(가계약전, 계약서작성일, 잔금)나 받는데 

전날 미리 서류를 사진으로 달라고 하는것도 일일이 사진촬영해고 개인정보도 많아 매도인이 수락안할것 같습니다


댓글

럭셔리초이
20시간 전

안녕하세요 조앤김님, 재개발 물건은 저도 경험은 없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하여 여기저기 검색하여 답변을 드려봅니다. 1. 우선 법무법인을 선임하셔서 자문을 구하실 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전문으로 하시는 재개발/재건축 분야 자문 경험이 있는 곳으로 꼭 선임하시면 좋을 것 같구요. 2. 자문 요청할 때,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검색한 바로는 해당매물의 정확한 지번에 맞는 등기부등본/토지대장/건축물대장/해당 구역의 조합 정관/조합원 명부 및 확인서/매도인 세대원 전원의 가족관계증명서(동일 세대 내 다주택자 여부 확인용) 등을 잘 준비하셔서 자문 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변호사 측에서 법리 검토 후에 승계 제한사유(ex. 5년 재당첨 제한, 조합원 양도 금지 규증 등)가 없는지 확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자문 완료 후에는 서면의견서를 꼭 받아두셔야 하구요. 3. 법무법인 자문 시에는 해당 물건이 조합원 양도제한 물건은 아닌지 여부 / 대표조합원 1인에게만 입주권이 나오고 나머지는 현금청산되는 물건은 아닌지(매도인이 해당 구역 내 다른 물건은 없는지) 확인 /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이미 다른 재개발/재건축으로 입주권 받은 이력은 없는지(해당시 5년 재당첨 제한) 세 가지를 집중 확인하시면 됩니다. 4. 마지막으로 정상 물건으로 판단되시더라도, 특약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 "본 계약은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완벽히 승계하여 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며, 만약 매도인의 귀책사유(다주택, 재당첨 제한 등)로 인해 조합원 자격 승계가 불가하거나 현금청산 대상이 될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매도인은 받은 원금과 함께 위약금을 즉시 반환한다." 이런 식의 문구가 안전장치가 되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한 거래 하시기를 응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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