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부 내마기 강의를 들으면서 집 매수후 하자를 안 날부터 전집주인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제가 5년전에 신축2년차 아파트를 구입(전세낀집)하였는데 하자 있다는 얘기는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6년전 여기 아파트 전체가 시공사 상대로 하자수리 소송하였고 저희집 전 소유주도 참여했다는것을 며칠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소송에서 승소하여 판결금이 나왓으니 지급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관리소에 저희 세대가 요청한 하자내용을 물으니 알수 없다고 하며 동대표 또한 개별세대의 하자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워 관리소의 도움을 받아야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시공사는 하자수리 안해주고 몇년의 긴 소송을 하더라도 적은 금액의 판결금을 지급하는게이득이라 생각한것 같습니다
전 판결금 받기싫고 하자 수리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집에 어떤 하자가 있는지 파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있는데 특별히 집에 문제있다고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질문은요
1.관리소가 집주인이 원할때 하자내용을 알려주기를 거부하는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2.전소유주나 부동산이 하자소송을 말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인지한 지금부터 6개월내 전소유주에게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3.판결금을 지급받지 않고 수리를 요구하고 싶은데 소송이 전부 완료되었다면 불가능한건가요
지급신청 안하면 그냥 돈못받고 끝인가요(소송참여한 법무법인에 물어봐야할까요)
관리소도 동대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제권리를 찾고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 간곡히 문의드리니 답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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