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개발지역 조합원 빌라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구요
조합원 자격 승계시 현금청산 리스크중 중요한 부분인데 부동산에서도 해석이 달라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
|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는 매도인의 '분양신청 금지' 지위까지 그대로 승계함. |
매도인의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도인이 이미 다른 정비구역의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5년 이내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인으로부터 집을 산 매수인 역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음
결과: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분양 신청 시점에 5년 제한에 걸려 있다면 결국 현금청산을 당하게 됨
매도인이 예시로 23.3월에 타구역 분양신청 이력이 있다면 해당 물건의 매수자는 28.3월 이내에 해당물건을 분양신청할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도정법 72조6항이 의미하는게 이건가요?
댓글
안녕하세요? 조앤김님.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조앤김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해석해보면, 1.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되면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물건을 승계 받았을 경우 다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지위까지 함께 승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 조앤김님께서 현재 규제 지역 내의 경기도 빌라를 매수하신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에 다른 분양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분양신청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만약 조앤김님께서 매수하려는 빌라의 매도인이 위의 이유 혹은 기타 이유로서 이미 현금청산 대상자의 물건이었다면, 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재개발의 분양을 받을 수는 없고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로 해석됩니다. 저는 재개발에 대해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아닐 수 있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른 분들의 답변과 전문가와의 상담, 재개발 투자를 위한 공부를 더 깊이 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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