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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 5년 재당첨 제한에 따른 매수인 현금청산 리스크

22시간 전 (수정됨)

경기도 재개발지역 조합원 빌라 매수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있구요

조합원 자격 승계시 현금청산 리스크중 중요한 부분인데 부동산에서도 해석이 달라요

 


매도인 '5년 재당첨 제한'에 따른 매수인 현금청산 리스크 요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6항]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에서 분양대상자 및 그 세대원은 선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신청을 할 수 없음.

 

[대법원 판례 및 법제처 해석]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매도인으로부터 주택을 양수한 자는 매도인의 '분양신청 금지' 지위까지 그대로 승계함.

 

​매도인의 지위 승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매도인이 이미 다른 정비구역의 분양권을 갖고 있거나, 5년 이내에 분양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다면, 그 매도인으로부터 집을 산 매수인 역시 5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구역에서 분양 신청을 할 수 없음

 

​결과: 매수인은 조합원 자격은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분양 신청 시점에 5년 제한에 걸려 있다면 결국 현금청산을 당하게 됨


 

매도인이 예시로 23.3월에 타구역 분양신청 이력이 있다면 해당 물건의 매수자는 28.3월 이내에 해당물건을 분양신청할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도정법 72조6항이 의미하는게 이건가요?


댓글

로건파파
26.04.10 05:04

안녕하세요? 조앤김님. 재개발 현금청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군요. 조앤김님께서 올려주신 자료를 해석해보면, 1.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의 분양대상자가 되면 5년 이내에 투기과열지구 내 다른 분양을 받을 수 없고, 해당 물건을 승계 받았을 경우 다른 분양을 받을 수 없는 지위까지 함께 승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만약 조앤김님께서 현재 규제 지역 내의 경기도 빌라를 매수하신다면 앞으로 5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에 다른 분양은 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2. [분양신청 자격 박탈]에 대한 이야기는 좀 다른 이야기 인 것 같습니다. 만약 조앤김님께서 매수하려는 빌라의 매도인이 위의 이유 혹은 기타 이유로서 이미 현금청산 대상자의 물건이었다면, 그 주택을 매수하더라도 재개발의 분양을 받을 수는 없고 현금청산을 해야 한다로 해석됩니다. 저는 재개발에 대해 깊이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 답변이 올바른 답변이 아닐 수 있거나, 도움이 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다른 분들의 답변과 전문가와의 상담, 재개발 투자를 위한 공부를 더 깊이 해보시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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