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니입니다.
25년 8월 내마중 강의를 시작으로 26년 3월 저번 달에 내마실 강의를 듣고,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이용하여
지난달에 약정서 작성, 구청에 토지거래계약 허가서 제출,
저번주에 토지거래계약 허가 완료되어 곧 계약서 작성 예정입니다!!
멘토님들, 튜터님들, 동료분들 덕분에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집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고
첫 내 집 마련이라 두근두근하는 마음입니다 ㅎㅎ
첫 내 집 마련이다보니.. 특약 작성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커서 조언 구하고자 글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소중한 의견 미리 감사드립니다!!! 마구마구 참견 부탁드립니닷 ..! ♥
==
잔금일은 6/15인데 매도자분께서 6/1에 이사 예정이시라고 짐 빼면 리모델링 해도 된다고 하셨고,
이에 대해 특약 사항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 작성해보았습니다!
협조 안 해주겠다고 마음 바뀔 수도 있을 걸 대비하여 두 가지 상황으로 나누어 적어보았습니당!
<특약사항>
- 현 시설상태의 매매 계약이며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 매도인은 현재 등기사항증명서상 설정된 기존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금 -원/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금 -원/주식회사우리은행)을 잔금 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의 책임으로 전액 상환하고, 이를 말소하여 매수자에게 완전한 소유권을 이전한다. 근저당 말소 실패 시 본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말소에 필요한 비용(말소 등기비 등)은 매도인이 부담한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일 익일까지 새로운 권리 제한(압류, 가압류, 근저당권 추가 설정 등)을 발생시키지 않고 현재의 권리 관계를 유지한다. 이를 위반할 시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매도인은 배액 배상 책임을 진다.
(6/2부터 리모델링하는 것 협조 시)
- 매도인은 잔금 지급 전인 6월 2일부터 매수인이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는 것에 동의하며, 공사 시작 전날까지의 모든 공과금(수도, 전기, 가스, 관리비 등)을 정산한 후 매수인에게 현관 비밀번호를 인도한다. 단, 공사 시작 시점부터 발생하는 관리비 및 공과금과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잔금(6/15) 이후로 리모델링 할 경우)
- 잔금일까지의 제세공과금 및 기타 관리비는 매도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 매수인은 잔금 지급 전 6월 2일에 해당 목적물을 방문하여 시설물 상태를 최종 확인하기로 하며, 계약 당시와 현격한 차이가 있을 경우 매도인은 원상복구 후 인도한다.
- 매도인은 계약 당시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누수, 누전, 결로, 보일러 노후 고장 등)가 발견될 경우 민법 제 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있으며, 매수인은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인에게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 현재 잔금일은 6월 15일에 예정되어 있으나, 사정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잔금일을 앞당길 수 있다.
- 계약금은 계약일에 송금하고 중도금과 잔금도 매도인 계좌로 송금한다. (카카오뱅크-)
-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활용에 동의한다.
- 기타 협의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
너무 특약사항을 많이 적은 것 같아서 민망하네요.. 처음하는.. 가장 큰 금액을 쏟은 쇼핑..?! 이다보니
계속해서 특약이 늘어나는 것 같네요.. ㅎㅎ
잔금 전까지 인테리어 실측하는 부분에 대해 협조해달라는 특약도 넣고 싶었으나..
매도자분께서 현재 협조를 잘 해주시는 상태이며, 괜히 추가했다가 기분 상하실 것 같아서 추가하지는 않았습니다!!
혹시 추가로 넣어야 할 게 있거나 굳이 넣었는데..? 싶은 것들 있다면 알려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남니님!! 첫 내집마련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그간 공부하시고 임장하고 애쓰셨던 열매들이 이제 맺게 되네요! 잔금과 인테리어 측면에서 특약 내용에 과하거나 크게 부족한 것은 없어보입니다. 남니님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표준적이고 정당한 내용들로 보입니다. 이미 매도자분께서도 협조를 잘 해주시는 상태라고 하시니, 계약 상에서의 당연한 말들을 약간 협조의 단어로 조금만 바꾸면 매도인 입장에서도 좀 더 부드럽게 들리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저당권 말소 실패 시 '계약 해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한다. ✓ 이미 계약금은 위약금 성격이 있어서 배액배상은 법적으로 당연히 따라옵니다! 다소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단어를 순화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매도인은 잔금 지급과 동시에 근저당권을 말소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잔금일에 상환 영수증을 제출하기로 한다. ▪️현관 비밀번호를 '인도한다' ✓ 내용면에서는 큰 차이는 없으나 6/2일이면 소유권이 아직 매도인에게 있으므로 심리적으로 담백하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제공한다' ▪️'현격한 차이', '원상복구' ✓ 강한 표현보다는 조금 더 실무적인 용어도 괜찮아보입니다. → "... 이 때 발견된 '중대한 파손'이나, '고장'은 매도인이 '잔금 전까지 수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비용을 정산'하기로 한다." 정도로 ▪️6개월 이내에 청구 할 수 있다 ✓ 어짜피 해당 내용은 민법 제580조, 제 582조에 의해 매수인의 권리로 보호받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기 보다는 법과 관례에 따르자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등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관련 법령,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 관례에 따르기로 한다. 이미 잘 작성하신 것 같아서, 남니님의 판단하에 상황에 맞게 선택적으로 고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계약과 잔금까지 잘 마무리 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니님 내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완대장님의 말씀대로 조금 부드러운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특약에서 빠지거나 더해야 하는 내용은 크게 없으나 현 등기사항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주식회사00은행, 채권최고액 금0원정)은 잔금일 전액 변제 및 말소하기로 하고,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 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 권리 변동 사항을 추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거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수리에 대한 부분으로 정리 마무리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다시한번 첫 내집 마련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니님 :) 먼저 내집마련 너무 축하드려요~~ 아마 첫 계약이시다보니 이것저것 신경쓰이시는 것도 많고 계약 과정중 나에게 불리한 상황이 생기진 않을까 불안한 마음도 있으셔서 특약을 꼼꼼하게 적으신 것 같아요 :) 앞서 조언해주신 것처럼 특약을 좀 더 부드럽게 풀어서 써보셔도 좋을 것 같구요~! 혹시나 특약이 너무 많을 경우 매도인이 너무 부담감을 느끼거나 불쾌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부동산 사장님께서 모든 특약을 다 안넣어주실 수도 있는데요! 그때 꼭 필요한 특약은 리모델링과 관련된 특약과 등기상 권리변동이 없게 한다는 것, 배액배상, 잔금일 조절 특약 정도는 넣으시구요! 그 외 하자담보책임, 계좌송금과 관련된 내용(아마 부사님께서 알아서 매도인계좌를 써주실거예요), 개인정보수집 관련 등은 민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사항이니 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특약 내용이 너무 길어지면 부사님도, 매도인도 별 내용이 아니더라도 일단 부담감을 느끼실 수 있거든요!ㅎㅎ간혹 꼭 필요한 특약이 아닌데 정석대로 모든것을 하려다가 부사님과 관계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종종 봐서 상황상 유연하게 넘어가실 수 있는 부분은 부사님과 잘 협의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니님 너무 축하드리고 입주 마무리까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