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서울 주택매수에 성공한 20대 예비부부입니다!
제 예비남편은 현재 1주택자라 저희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제 단독명의로 생애최초(시중은행) 대출을 받아 주택 매수 예정입니다. (서울시 10.3억대 아파트 매수)
주택 계약 이후 토지허가거래 신청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 단계인데, 남편 집을 팔고 난 매도 금액을 제가 받아야 해서 차용증 작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용 금액은 3.8억 정도 인데 찾아보니 2.1억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법정 이자 약 4.9%를 내야하더라구요.. 그래서 차용증에 “채무자와 채권자가 혼인 신고해 법적 부부가 될 시 이 계약은 무효화됩니다“ 라고 작성하고 3개월 정도만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고 혼인 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할 경우 3개월 이후
1)) 추가로 원금+이자 납부는 안해도 되는건지
2)) 이렇게 진행해도 추가 세금이나 문제될 부분이 없을지 궁금합니다.
3)) 지금 현재 예비 남편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주민등록등본 상 동거인으로 남아있는데, 제 주소를 부모님댁으로 이전 시켜 놓는 것이 안전한지, 아니면 그냥 동거인으로 남겨놔도 상관없을지 궁금합니다!
월부 앱을 설치하고, 답변에 대한 알림🔔을 받아보세요!
앱을 설치하는 방법은 앱 출시 공지사항 ← 여기 클릭!
댓글
안녕하세요 송민주님! 생애최초대출로 혼인신고 전/후 부동산 매수, 차용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보고 답변드립니다. 제가 이해한 바로는 3.8억 차용증 -> 3개월 이자 상환 -> 일부 원금 정산 -> 혼인신고 후 증여 (6억 공제) 절차 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실제 차용 관계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자 상환 뿐만 아니라, 3개월차에 일부 원금까지 정산 (원금의 1~5%)하고나서 증여를 하면 좀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송민주님 빠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주님, 내집마련 축하드립니다.^^ 차용증에 관해 궁금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혼인 시 차용증 무효“ 조항은 처음부터 갚을 의사가 없는 형식적 대여 즉, 사실상 증여로 보기 때문에 문제될 소지가 큽니다. 또한 거주지 주소가 같은 것도 추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네이버 엑스퍼트, 찾아줘 세무사 같은 플랫폼에서 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으신 후 차용증 작성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송민주님 내집마련을 하시는군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차용증을 작성하실 때 그 내용을 포함하시면 증여로 볼 수 있기에, 그 내용보다는 이율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자 상환을 하시는게 중요합니다. 3개월에 대한 이자이기 때문에 충분히 납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딩동댕님이 이야기 해주신대로 진행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세무사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화이팅입니다!
다른 분들이 함께 본 인기🏅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