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더이상 미룰순 없다 판단하에
내집마련을 하게되었습니다~
남편에게 제가 5천정도를 보내야하는 상황인데
이런경우 보통은 증여신고를 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체크하시나요?
아니면 부부간 10년간 6억은 비과세 부분이니
5천정도 금액은 차용증? 이런부분으로 대체하시나요?
매매하는게 참… 복잡하고 어렵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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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미콩파워님 안녕하세요? 우선 내집마련을 축하드려요☺️☺️ 남편분께 보내시는 5,000만 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 자금조달계획서에 증여로 기재하고 실제로 증여세 신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안전합니다. 부부간 6억 원 비과세 혜택은 자동으로 적용되는 게 아니라 신고를 해야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떄문에 계획서의 '증여·상속'란에 금액을 적으시고, 등기 후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세액 0원)를 꼭 마치시길 권합니다. 이렇게 해두어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를 물어도 뒤탈이 없습니다. 차용증을 쓰는 방법도 고민 되시겠지만 부부 사이의 차용은 세무서에서 가족 간의 증여를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의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이자를 주고받은 내역을 매달 남겨야 하는 등 관리가 까다롭기 때문에 공제 한도가 넉넉하다면 굳이 어려운 길로 가기보다 정석대로 증여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한 방법입니다. 마무리까지 잘 진행하시길 응원합니다.
미콩파워님~ 매수를 축하드립니다! 부부간의 송금도 증여신고를 하고 증여로 체크하는것이 나중에 세금조사시 유리하기에 증여신고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증여신고를 하더라도 비과세로 자동처리 되기에 추가로 증여세를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추가로 자금조달계획서는 자금조달에 대한 분명한 근거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송금 내역은 꼭 증빙으로 준비해두셔야 할 거에요~! 그럼 마지막까지 화이팅입니다!
미콩파워님 안녕하세요~~ 부부간 증여에 대해 고민이 되시는 군요~ 우선 다른 분들께서 잘 말씀해주셨듯이 5천만원 정도라면 굳이 차용증 쓸 필요가 없이 증여로 처리하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증여'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증여 신고는 안 해도 상관은 없지만 나중에 세무조사 시 출처 입증이 쉽고, 향후 추가 증여 시 누적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고하시길 권해드려요. 홈택스에서 무료로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계좌이체 기록을 꼭 남겨두시고, 계약일 전후 거래 흐름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미콩파워님의 내집 마련 마무리 잘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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