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편명의로 주택구매예정이고
남편월급이 아내 계좌로 관리 중이였는데
토허제 승인전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에는 부부 증여로 체크 안하고 토허제 승인 후 조달계획서에 부부 증여로 체크하게되면 문제가 될까요?
증여는 5천만원정도입니다. 아니면 그냥 기존 토허제 승인 전 처럼 작성해서 제출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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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안녕하세요 미콩파워님 ㅎㅎ 내집마련 계획이시라니 축하드리고 끝까지 응원합니다! 토허제 지역에서는 말씀하신것처럼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저또한 토허제 지역에서 계약까지 완료한 상태인데요,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우선 헷갈리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해당 지역 구청직원분과 통화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저 또한 준비과정에서 위와같은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매수한 지역 구청직원에 의하면 최초에 선택한 항목들 내에서는 금액변동은 무관하다입니다. 예를들어,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서에서 현금/증여/은행차입금/그밖의차입금 이렇게 4개항목을 체크했다면 이 4개 항목에 대해서는 금액변동이 있더라도 총 합계금액만 일치한다면 큰 문제 없다고 답변 받았습니다.(해당구청에서 확인 필수) 다만, 반대로 위의 4가지에 없던 "증여"라는 항목이 이후 주택자금조달계획서에서 추가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최초 제출과 추후에 제출하는 항목을 동일시하는 것이 가장 좋고 변동사항이 생긴다면 꼭 구청에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응원합니다 미콩파워님ㅎㅎ
안녕하세요 미콩파워님~ 하몰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금조달계획서는 말 그대로 ‘계획서‘라서 변경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계획서 작성 이후 자금조달 증빙 단계에서 세무사님 상담을 받았는데 실제 자금이 어떻게 오가고 세금 문제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불안하시면 찾아줘세무사 라는 사이트 통해 세무사님과 적은 비용으로 상담 가능하니 참고해보세요. 매매를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콩파워님!!! 매수를 위한 자금조달계획서가 많이 헷갈리시죠!! 이렇게 하면 될지 저렿게 하면 될지 저도 충분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조달계획서를 검토하는 구청쪽에 문의를 해보시어 피드백을 받는게 제일 베스트이며, 공공기관이라 답변에 좀 걸리거나 연락이 어렵다면 부동산 사장님이나, 세무사에게 한 번 상담 및 피드백을 받아서 내가 모를 최악의 선택만을 피한채로 제출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우시겠지만 끝까지 화이팅입니다! 매수 축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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