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2호기를 주인거주 매물을 매수하게 됐는데요.
임차인이 구해지기전 3개월동안 주인전세로 살아주는 조건으로 내일 매매,전세계약서를 쓰러갑니다.
제가 궁금한건 중개비는 매매비만 드려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전세계약서도 쓰기 때문에 전세중개비도 드려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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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려라츄츄님 안녕하세요? 2호기 주인전세 물건을 매수하게 되셨네요!! 협상 과정이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축하드립니다! 매수와 전세를 한 명의 매도인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일반적으로 매수 중개 수수료만 지불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부동산 사장님에게 미리 확인을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사장님,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드리면 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매수 수수료만 드리면 된다고들 하는데 맞죠?" 정도로 쓱 물어보면 되지 않을까요?ㅎㅎ 아마도 3개월 뒤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또 계약을 해야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실 것 같아요 ^^ㅎ 다시 한 번 2호기 축하드려요!ㅎ
달려라츄츄님! 안녕하세요^^ 2호기 매수 정말 축하드립니다~ 주인 전세의 경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5항 3호에 따라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간 둘 이상의 거래에 대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서 매매 수수료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저 또한 주인 전세 계약을 진행하면서 부사님께 "중개 비용은 매매부분에 대한 수수료만 지급하면 되는거죠?"(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이런 식으로 다시 여쭤봤었습니다. 당연한 사실들도 부사님과 대화를 통해 다시 확인하시면서 진행하시면 좋은 관계가 형성될 것입니다. 2호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임차인도 기한 내에 빨리 구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자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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