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인데요.
1주택을 20.3월에 매수하고 2주택을 21.6월에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주택이 완공되고나서 3년이내 처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청약 당첨되서 계약한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걸까요?
찾아보니 완공후 1년이상 실거주를 하면 특례처분기한이 3년이 더 늘어서
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세무소에도 문의를 했었지만 아리송하게 답변을 주셔서 놀이터에 문의해봅니당 ㅜㅜ
참고로 물건들은 다 지방 소도시 물건입니다.
댓글
안녕하세요. 달려라 츄츄님, 두잇나 라고합니다. 먼저, 1주택 매수도 축하드리고, 2주택차의 청약 당첨도 축하드립니다. ^^ 저도 1가구 2주택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질문 주신 것은 두번째 주택인 청약 주택이 주택으로 잡히는 시점이 궁금하신 것으로 보인느데요. 이게, 참 애매하고 케이스가 다양하다보니, 세무소에서도 아리송하게 답변을 주시고, 답변을 받으신 달려라츄츄님께서도 이해가 더 필요하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는 청약물건은 잔금 완납 시점이나 등기 시점이나 준공시점이나 이렇게 확실하게 소유권은 인정 받을 수 있는 시점을 기본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을 때가 많은데요. 이유는, 당첨이 되었더라도, 아주 다양~~한 이유들로 건설이 늦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건설사가 부도가 날수도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에 당첨이 아닌 소유권 인정 가능 시점을 주로 본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세무소에서도 아리송하게 답변을 주실 수 밖에 없는 상황일 정도로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수 있고, 이 부분을 제대로 확인되지 않으면 본인의 세금 납부에 적게는 몇백 많게는 몇억의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기에, 국세청 126번의 문의, 지금 청약 담당 회사에 문의, 계약을 도와주시는 부동산 사장님의 가까운 세무사님을 통한 문의 등을 통해 스스로 이게 맞다는 확신이 생길 때까지 확인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려봅니다. 번거롭고 오래걸리는 과정일지라도 이번에 제대로 정리해놓으시면, 앞으로 자산 계획이나 세금 준비를 하실 때 너무너무 큰 도움이 되실테니, 꼭 정리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 저도 1가구 2주택으로 자산을 불리고 있는 시기가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