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한 질문인데요.
1주택을 20.3월에 매수하고 2주택을 21.6월에 청약 당첨되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2주택이 완공되고나서 3년이내 처분을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청약 당첨되서 계약한날로부터 3년이내 종전주택을 매도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던걸까요?
찾아보니 완공후 1년이상 실거주를 하면 특례처분기한이 3년이 더 늘어서
신규주택 완공후 3년이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세무소에도 문의를 했었지만 아리송하게 답변을 주셔서 놀이터에 문의해봅니당 ㅜㅜ
참고로 물건들은 다 지방 소도시 물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