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토지거래허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계약 전에는 특약사항을 조율한 후 가계약금을 넣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사님께 약정서 특약조율 요청을 했을 때,
약정서에는 특약을 따로 정하진 않고, 나중에 본계약 때 약정서 파기 후 다시 정한다.
약정서 때의 특약은 본계약 때는 효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때 특약조율하면 된다셔서 그렇게 믿고 진행하였는데
약정서 작성하는 당일에는 특약이 따로 적혀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아래 1-1. 약정서 특약사항)
<1-1. 현재 약정서 특약사항>
토지거래 허가 취득 후 매매계약체결 시 매매대금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매매대금 : 000
계약금 : 000
중도금 : 000
잔금 : 000
- 매매 약정금은 매도인 계좌로 입금하고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입금과 동시에 약정금은 반환한다.
-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 약정인은 적극 협력하여 지체없이 위 부동산의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신청한다.
- 부동산 소유자 매도인은 다주택자 매매로 인하여 매매계약서 작성은 토지거래허가일로부터 1주일 이내 작성한다.
- 약정일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 잔금일에 이사 내보내고 공가상태로 매수 약정인에게 인도한다.
- 부동산 소유자와 매수약정인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 등, 매매계약서 체결 시까지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다.
- 매수약정인은 위 부동산을 현장 방문하여 내부 상태 및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후 매매약정서를 작성한다.
- 부동산 소유자는 매매계약서 작성일까지 채무를 부담하는 등의 새로운 권리변동을 일으키지 않도록 한다.
- 본 특약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률 규정에 의한다.
다음주에 본계약을 할 때 적용할 특약사항을 적어보았습니다.
보통 본계약 3일 전 쯤에 부사님께 계약서 초안을 요청하고 서로 조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작성한 특약사항을 먼저 보내드린 후 계약서 초안을 보내달라고 요청해도 괜찮을까요?
집을 처음 매수하는 부분이라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부사님께서도 제가 처음 매수하는 것을 아셔서 현재는 매도인 입장에서 더 배려해주시는 느낌입니다.
<궁금한 점>
(1-2.) 특약을 작성하며 제가 보기엔 좀 강한 어투의 특약 사항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완화하여 쓰면 좋을까요?
2. (3,6번)은 비슷한 말인 것 같은데 어떻게 요약하면 좋을까요?
3. 제가 작성한 특약이 과도하진 않은지, 굳이 안써도 될 항목이나 추가해야 할 항목이 있을까요?
미리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1-2. 본계약시 특약사항 요청할 부분>
계약금은 매매금액의 10%, 중도금은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 협의, 매매잔금은 7월 31일이며, 잔금일은 서로 합의 하에 앞뒤로 변경할 수 있다.
2.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는 잔금일을 기준으로 정산하며, 선수관리예치금은 매매대금과 별도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3. 본 계약은 매매계약의 효력을 지니며 계약해제 시 매도인은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현 등기사항증명서 상 근저당은 없으며, 잔금일까지 이를 유지한다.
5. 계약일 현재 거주중인 임차인은 부동산 소유자가 매매 잔금일에 이사 내보내고 공가상태로 매수 약정인에게 인도한다.
6. 현 시간 이후로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는 것으로 하며, 등기부등본에 변동사항 발생 시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한다.
7. 현 시설물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법규를 따른다.
8. 본 특약사항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댓글
안녕하세요! 뽀니짱님 특약 너무 잘 정리하셨습니다! 현재작성하신 내용이 전혀 매수인위주도 아니고 말투나 어조가 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ㅎㅎ 저또한 최근 토허제지역에서 매수를 진행했는데 위와 비슷하게 작성했는데요, 그전에 부사님께 늘 쓰시던 특약 있으신지 여쭤보았고 해당 특약에 “이러이러한거 추가해주세요”라고 전달드렸습니다. 말씀주신것처럼 1~2일전에 계약서 요청드렸고, 해당 내용에 대해 매도인도 동의하였는지 문자로 남겼습니다. 부사님께 “매도인분도 동의하셨나요?” 문자해보시고 답변받으면 될 것 같아요! 또 요즘에는 전자계약을 하면 은행에서 금리우대를 해주더라구요 ㅎㅎ, 다만 매도인분들은 만나서 하는걸 좀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의경우에는 만나서 전자계약했습니다! 대출받으실때 참고하시면 좋을거같아요 ㅎㅎ 잔금까지 화이팅
안녕하세요 뽀니쨩님, 매수 축하드립니다! 뽀니쨩님께서 먼저 특약작성해서 부동산 사장님께 적용해달라고 말씀하시는 것 너무 좋습니다~ 저도 가계약 단계에서부터 특약 다 정리해서 부사님 드리고 특약반영 확인하고 가계약금 넣었었어요! 1. 어투가 강하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은데요~ 부드러운 표현을 원하신다면 부동산 사장님꺼 부탁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번은 매매계약 해제에 관한 배상 내용 6번은 권리변동에 관한 내용이라 각각 들어가도 괜찮을거 같습니다 3. 하자담보책임에 대한 내용이 추가되어야할 것 같습니다! -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 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위 두 내용 추가하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계약 파이팅입니다 ㅎㅎ
뽀니쨩님 안녕하세요:) 본계약을 앞두고 특약으로 요청드릴 사항들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뽀니쨩님께서 챙기시는 특약들은 매수인으로서 반드시 챙겨야하는 기본적인 특약들이므로 잘 정리하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아마 매수 부동산 사장님께서도 기존에 사용하시는 부동산 계약 및 특약 문구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라면 뽀니쨩님께서 디테일한 특약 문구를 작성해서 보내시기 전에 사장님께 '배우자 또는 가족과 미리 계약서에 대해 검토하고 싶으니 계약서 초안을 먼저 보내달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본계약 전에 사장님께 계약서를 받아보신 후 추가로 넣거나 수정하고 싶으신 사항들을 요청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때 사장님들의 성향마다 뽀니쨩님의 의견을 소극적으로 반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 서운한 감정이 드실 수 있지만, 사장님께서 왜 뽀니쨩님의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워 하시는지와 뽀니쨩님께서 어떤 부분이 걱정되는지를 말씀 나누시면서 특약 반영을 요청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뽀니쨩님의 매수 상황과 조건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챙기셔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도 특약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사히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응원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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