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계약금 넣기 전에 특약을 잘 넣어야한다고 배웠는데요
사장님께서 아래내용으로 일단 보내주셨는데
특약을 지금 말해야될까요?
구축이라 누수도 신경 쓰여서요
(계약내용)
물건지:
매매대금: 6억3천만원
계약금: 6천300만원(오늘입금2000만원포함)
계약서는일주일안에협의후
작성한다
중도금 5월중순1억
잔금
6월30일 4억6천700만원
(전세3억8000포함)
특약사항
현시설상태의 계약 이며
계약금 일부 2000만원 입금하겠습니다.
임차인(26년11월28일만기)
갱신권사용하지않았음
위내용에 동의 하시면 김슬기님은계좌주세요
입금후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며 상대방의 귀책사유없이 일방의 해지시 매도인은 입금액의 배액배상하고, 매수인은 입금액을 포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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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가계약금 송금 전에 특약 조건은 다 맞추고 하셔야 합니다. 또한 구축이라 누수가 걱정이신 경우 미리 집 방문을 통해 최대한 확인하고 아랫집과 관리실 방문을 통해 히스토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약 조건 꼭 다 확인하고 가계약금 송금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나0314님~
우선 매수 축하드립니다^^
원하시는 특약은 가계약금 넣기 전에 조율을 끝내셔야합니다
가계약금이 일단 들어가면 이미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특약 추가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ㅠㅠ
구축이시면 더더욱 누수 및 하자와 관련된 특약을 가계약 전에 추가하시길 권유드립니다
하자는 민법상 하자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며 이렇게 하시는게 매수인에게 유리합니다.(간혹 잔금일로부터 6개월로 하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땐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고 적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특약 잘 작성하셔서 계약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아래는 매매 특약 정리해둔 나눔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eolbu.com/s/MhHnHPz9Fe
안녕하세요 안나님 일단 투자 축하드립니다! 계약 전 특약 협의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것 같은데요 위 징기스타님이 말씀주신대로 가계약금(계약금일부) 송금 전 모든 특약사항을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금의 일부가 들어간 순간부터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꼭 송금 전 특약 협의 및 누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랫집 방문 및 관리실에 누수 특이사항이 있는지 확인 후 특약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특약 협의 시 매도인이 특약에 대한 동의를 한 게 맞는지 꼭 문자로 남겨두시길 바랍니다! 무사히 매수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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