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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1999년) 전체수리(샷시포함)후 4년아파트와 9년아파트의 가격차이 알려주세요~ 2000만원 이상인가요?

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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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전체수리후  4년과  9년의 가격차이  알려주세요~

 

  • 2026.3.2일자  전세낀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매매7.3 / 전세4.3

    계약시  2027년 11월 계약만료(갱신권사용): 전세계약서 확인함

  • 문제는  공인중개사  수리후 4년 됐다고 했는데

    전입세대 연람원을  확인하니

     2027년 임차시에는  나는 수리후  9년째  아파트를 임차주는 결과예요.

    (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4년 됐다고 했어요..)

  • 현재  사기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인데    

    4년까지는  신축의 느낌이 있지만   9년은 10년가까이 돼서  2000만원 손해인가요  ? 

     (생활흔적이 많아서 저는  새로 도배 ,장판,  보일러  10년 연식, 샷시도  오래 됐잖아요.. )


댓글

자이코
26.04.14 21:03

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매 계약하셨는데 이런 상황이시라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수리 연차를 잘못 안내한 건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마음이 복잡하신 게 당연합니다. 수리 후 4년이라는 정보가 매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에서 중개사의 중요사항 허위고지로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발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집고님의 득보다 실이 많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사님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복비를 좀 깎는 방법으로 문의들 드릴것 같습니다. 수리도 천차 만별이라서 4년까지는 좋고 9년은 낡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원만하게 해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이호잉
26.04.14 22:00

세집고님, 안녕하세요! 계약이후에 이런일을 확인하게 되셔서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ㅠ 다만, 수리 년차수에 따른 차이를 가격으로 측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리 후 어떤 사람이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리 상태가 유지되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으로 일부러 속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만. 집을 직접 보고 매수하셨을 거고, 수리 연식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 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ㅠㅠ 어려운 마음보다는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엠쥬
26.04.14 22:32

세집고님 안녕하세요 부사님이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속았다는 마음이 드니 속상한 마음이 크실것 같네요 수리가 4년과 9년은 차이가 좀 있지만 다른분들 말씀처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허나 세집고님이 소송으로 가시면 득보다 실이 많을것 같으니 차라리 부사님께 복비깎는것으로 조율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합의점을 찾으셔서 세집고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 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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