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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아파트 전체수리후 4년과 9년의 가격차이 알려주세요~
2026.3.2일자 전세낀 아파트 계약했습니다
매매7.3 / 전세4.3
계약시 2027년 11월 계약만료(갱신권사용): 전세계약서 확인함
문제는 공인중개사 수리후 4년 됐다고 했는데
전입세대 연람원을 확인하니
2027년 임차시에는 나는 수리후 9년째 아파트를 임차주는 결과예요.
(공인중개사가 거짓말을 했어요. 4년 됐다고 했어요..)
현재 사기죄로 고발할까 생각중인데
4년까지는 신축의 느낌이 있지만 9년은 10년가까이 돼서 2000만원 손해인가요 ?
(생활흔적이 많아서 저는 새로 도배 ,장판, 보일러 10년 연식, 샷시도 오래 됐잖아요.. )
댓글
안녕하세요! 전세 낀 매매 계약하셨는데 이런 상황이시라니 정말 속상하시겠어요. 공인중개사가 수리 연차를 잘못 안내한 건 분명 문제가 있는 부분이니까, 마음이 복잡하신 게 당연합니다. 수리 후 4년이라는 정보가 매매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민법에서 중개사의 중요사항 허위고지로 볼 수도 있을것 같습니다. 하지만, 구두상으로 이야기 한 것으로 사기죄로 고발한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세집고님의 득보다 실이 많을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중개사님께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복비를 좀 깎는 방법으로 문의들 드릴것 같습니다. 수리도 천차 만별이라서 4년까지는 좋고 9년은 낡았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울것 같네요. 원만하게 해결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집고님, 안녕하세요! 계약이후에 이런일을 확인하게 되셔서 마음이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ㅠ 다만, 수리 년차수에 따른 차이를 가격으로 측정하는게 다소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유는, 수리 후 어떤 사람이 거주하느냐에 따라 수리 상태가 유지되는 체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또, 법적으로 일부러 속였는지 입증하는 것이 중점이 되실 것 같습니다만. 집을 직접 보고 매수하셨을 거고, 수리 연식이 다르다는 것만으로 바로 문제 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ㅠㅠ 어려운 마음보다는 계약서상 기재되어있는지 등을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판단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마음이 조금 풀리기는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렸는데, 나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ㅠㅠ!
세집고님 안녕하세요 부사님이 의도하지는 않으셨겠지만 속았다는 마음이 드니 속상한 마음이 크실것 같네요 수리가 4년과 9년은 차이가 좀 있지만 다른분들 말씀처럼 어떻게 사용했느냐에 따라 다를것 같습니다 허나 세집고님이 소송으로 가시면 득보다 실이 많을것 같으니 차라리 부사님께 복비깎는것으로 조율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부디 좋은 합의점을 찾으셔서 세집고님의 마음이 좀 누그러 지셨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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