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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주 후 재계약, 계약갱싱청구권 다시 쓸 수 있을까? [모아가

26.04.15 (수정됨)

안녕하세요.
좋은자산 모아모아가는 모아가입니다.

 

투자 물건 중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하셨고,
2+2로 총 4년을 거주하셨습니다.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재계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갱신권이 다시 살아나서

2년 거주 →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추가 2년

이렇게 다시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관련된 내용과 의문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갱신의 종류

계약 갱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임차인이 법적으로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만 사용 가능
  • 총 거주 기간은 최대 4년(2+2)
  •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 인상(5%만 넘지 않으면 된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

 


2. 합의에 의한 재계약(일반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와 기간(통상 2년)을 자유롭게 협의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의 계약

 


3.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 만료(6개월~2개월 전) 시점이 지나도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 기간은 2년 연장된 것으로 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
  • 임대인은 중도 해지 요구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2(4년) 거주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살아날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이미 사용했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2+2로 4년을 거주한 이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이후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른 일반 재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 새로운 별도의 임대차예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행사가능.
  •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재계약 시 참고할 점

월부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권 부활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된 재계약임.”

 


 

이번에 다시 느낀 점은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매수·매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기본적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재계약에 대해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사린
26.04.15 07:36

동일한 임차인, 임대인일 경우 2년 거주(계약) -> 최대 2년 거주(계약갱신청구권) -> 재계약(기존 계약과 관련없음) 2년 거주 로 진행된다는 뜻일까요? 이미 사용했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이해가 어렵습니다

행복한썬지
26.04.15 02:17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모부님 멋있으십니다 ㅎㅎㅎ!

룰루랄라7
26.04.15 09:17

헉 모부님 몰랐어요. 기존 임차임과 갱신권 사용 후 재계약 했을 경우에는 재계약에 대해서는 갱신권 사용이 안되는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하트를 들고 있는 월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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