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상세페이지 상단 배너

2+2 거주 후 재계약, 계약갱싱청구권 다시 쓸 수 있을까? [모아가

5시간 전 (수정됨)

안녕하세요.
좋은자산 모아모아가는 모아가입니다.

 

투자 물건 중 임차인분께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2년 연장하셨고,
2+2로 총 4년을 거주하셨습니다.

 

이제 만기가 다가오면서 전세 재계약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뒤 다시 재계약을 하게 되면,
갱신권이 다시 살아나서

2년 거주 → 다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 추가 2년

이렇게 다시 4년까지 거주가 가능한 것은 아닐까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약갱신 관련된 내용과 의문점에 대해 정리해보았습니다.


■ 갱신의 종류

계약 갱신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갱신

임차인이 법적으로 1회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기존 계약이 끝날 때 임대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할 수 없고,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만 인상 가능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1회만 사용 가능
  • 총 거주 기간은 최대 4년(2+2)
  • 임대료는 최대 5% 이내에서 인상(5%만 넘지 않으면 된다.)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

 


2. 합의에 의한 재계약(일반 재계약)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 협의해 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료와 기간(통상 2년)을 자유롭게 협의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과는 별개의 계약

 


3. 묵시적 갱신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계약 만료(6개월~2개월 전) 시점이 지나도 계속 거주하게 되는 경우,
자동으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계약이 연장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계약과 동일 조건으로 자동 연장
  • 기간은 2년 연장된 것으로 봄
  •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보 가능하며, 통보 후 3개월 뒤 종료
  • 임대인은 중도 해지 요구 불가

 


■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으로 2+2(4년) 거주 후,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을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이 다시 살아날까?

많이 헷갈렸던 부분인데, 결론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만 사용 가능하며, 이미 사용했다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즉, 2+2로 4년을 거주한 이후에는
다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이후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협의에 따른 일반 재계약으로 보게 됩니다.

 

다만, 

  • 새로운 별도의 임대차예약을 체결하는 것이라면 행사가능.
  • 임대인과 합의하에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차인은 차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재계약 시 참고할 점

월부에서 투자하신 분들 중 저와 같은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추후 임차인이 갱신권 부활을 주장하며 퇴거를 거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재계약서 특약에 아래와 같은 문구를 넣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임차인이 기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체결된 재계약임.”

 


 

이번에 다시 느낀 점은

투자를 하면서 단순히 매수·매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유해 나가는 과정에 있을 기본적인 구조를 정확히 아는 것이

리스크를 줄이는 데 정말 중요하다는 점이었습니다.

 

혹시 저처럼 계약갱신청구권 이후 재계약에 대해 헷갈리셨던 분들이 계셨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행복한썬지
4시간 전N

헷갈리는 부분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시는 모부님 멋있으십니다 ㅎㅎㅎ!

커뮤니티 상세페이지 하단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