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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바나, 자음과모음, 주우이

안녕하세요
좋은자산 모아모아가는 모아가입니다.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있는 동료분께서
누수관련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https://weolbu.com/s/INjuHGUb0c
임장 중 아래 집에서 누수 전화를 받았습니다.(대응 경험 및 팁 나눔) [월부학교 가을학기 재ㅇ12ㅣ 튜터님과 전력투구⚾ 째째쓰]
누수관련 글을 읽으면서
제가 임대를 놓으면서 임대놓은 집 수리 해드렸던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입자 집주인 수리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1호기, 2호기 한 채씩 집을 늘려나감에 따라 언젠가는 “샤워부스에서 물이 샌다”, “보일러가 안 켜진다”,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샌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마다 “그거 세입자님이 하셔야 해요”라고만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매번 내가 다 해주자니 비용이 너무 나가죠.
그래서 집주인 보수 의무 범위랑 세입자 부담 범위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쪽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물과 필수 시설 유지보수 책임”, “정상적인 상태로 거주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유지할 책임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핵심은!!!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만든 하자가 아니라, 노후화로 인핸 자연적인 고장이거나 집 자체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될 때, 집주인에 직접 수리하거나, 세입자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임대 중인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면대 밑 배관이 ‘두 동강’이 나버린 상황.
이건 누가 봐도 세입자 과실이라기보다 노후로 인한 파손이라서 바로 기사님 부르고 수리해드렸습니다.

그때 임차인분께 “혹시 물 새다가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불편하셨을 텐데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차인은 내 집에 살아주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 아끼겠다고 말 돌리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임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거라 빠르게 판단해서 처리해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 물건은 직접 못 가니까 숨고 같은 데서 여러 업체 견적 받아보고 제일 합리적인 곳으로 진행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편합니다.
임차인이 해야 하는 쪽
반대로 “이건 세입자가 하는 게 맞다”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을 빌려 사는 입장이므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즉, 세입자가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거나 소모품 성격이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애매한 문제들이 꼭 나온다
문제는 항상 경계선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CEO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수리비’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