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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방

어디까지 요구할 수 있을까?_세입자 집주인 수리 의무 범위 [모아가]

25.11.05

안녕하세요

좋은자산 모아모아가는 모아가입니다.

 

지금 같이 강의를 듣고있는 동료분께서 

누수관련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https://weolbu.com/s/INjuHGUb0c

임장 중 아래 집에서 누수 전화를 받았습니다.(대응 경험 및 팁 나눔) [월부학교 가을학기 재ㅇ12ㅣ 튜터님과 전력투구⚾ 째째쓰]

 

 

누수관련 글을 읽으면서 

제가 임대를 놓으면서 임대놓은 집 수리 해드렸던게 생각이 나더라구요

 

그러면서 세입자 집주인 수리 의무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1호기, 2호기 한 채씩 집을 늘려나감에 따라 언젠가는 “샤워부스에서 물이 샌다”, “보일러가 안 켜진다”, “싱크대 밑에서 물이 샌다” 이런 연락을 받게 됩니다.

이때마다 “그거 세입자님이 하셔야 해요”라고만 할 수도 없고, 반대로 매번 내가 다 해주자니 비용이 너무 나가죠.
그래서 집주인 보수 의무 범위세입자 부담 범위를 알고 있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집주인이 해줘야 하는 쪽

 

집주인은 기본적으로 “주택의 주요 구조물과 필수 시설 유지보수 책임”, “정상적인 상태로 거주 가능한 수준”이 되도록유지할 책임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집주인이 수리를 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 건물 주요 구조물: 지붕, 외벽, 기둥, 바닥처럼 집 자체의 구조에 해당되는 문제
  • 배관·전기 시설: 누수, 배수 안 됨, 전기 배선 이상
  • 보일러·난방: 정상 사용했는데 난방이 안 되거나 보일러가 고장 났을 때
  • 노후로 인한 도배·장판: 세입자가 훼손한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서 낡은 경우
  • 집주인이 기본 제공한 가전: 에어컨,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 기본 옵션이 고장 났을 때

 

핵심은!!!

세입자가 사용하면서 만든 하자가 아니라, 노후화로 인핸 자연적인 고장이거나 집 자체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될 때, 집주인에 직접 수리하거나, 세입자가 우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나중에 청구할 법적 근거가 생깁니다.

 


저도 예전에 임대 중인 집에서 연락이 왔는데, 세면대 밑 배관이 ‘두 동강’이 나버린 상황. 

이건 누가 봐도 세입자 과실이라기보다 노후로 인한 파손이라서 바로 기사님 부르고 수리해드렸습니다. 

 

 

그때 임차인분께 “혹시 물 새다가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불편하셨을 텐데 바로 처리해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임차인은 내 집에 살아주는 고객이기 때문입니다. 

수리비 아끼겠다고 말 돌리기 시작하면 관계가 틀어집니다. 

임대는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하는거라 빠르게 판단해서 처리해드리는 게 장기적으로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저는 지방 물건은 직접 못 가니까 숨고 같은 데서 여러 업체 견적 받아보고 제일 합리적인 곳으로 진행해버립니다. 이거 진짜 편합니다.

 

 

 

임차인이 해야 하는 쪽

 

반대로 “이건 세입자가 하는 게 맞다”는 항목도 분명히 있습니다. 집을 빌려 사는 입장이므로 일상적인 유지보수나 본인의 과실로 인한 손상에 대한 책임이 있어 다음과 같은 경우 임차인이 직접 수리해야 한다고 합니다.

  • 소모품 교체: 전구/형광등/수도꼭지 필터/싱크대 배수구 필터 등
  • 간단한 유지보수: 문손잡이 고장/창문 및 방충망 수리 등
  • 화장실 변기 막힘: 단순 막힘은 임차인이 해결해야 하지만 배관 노후로 인한 문제라면 집주인 부담
  • 도배 및 장판 손상: 아이가 나그서를 하거나 세입자가 고의로 훼손한 경우는 임차인 부담
  • 세입자 과실로 인한 가전제품 파손: 예로 집주인이 제공한 에어컨이 정상 작동했는데 임차인 관리 소홀로 고장 낸 경우

 

즉, 세입자가 사용하다가 생긴 문제거나 소모품 성격이면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애매한 문제들이 꼭 나온다

 

문제는 항상 경계선에서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 변기가 막혔는데 “이거 배관이 오래돼서 그래요” vs “세입자님 사용 문제 같아요”
  • 베란다에서 물이 새는데 위층 문제인지, 건물 자체 문제인지
  • 장판이 들뜼는데 이게 노후인지, 무거운 가구를 끌어서 그런 건지

이런 애매한 상황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1. 원인 먼저 확인
    사진 받아보고, 가능하면 기사님한테 원인 진단 본다. “노후/구조 문제”라고 나오면 집주인 부담으로 정리한다.
  2. 속도 먼저 잡기
    물 샌다, 전기 안 들어온다처럼 생활에 바로 영향을 주는 건 일단 집주인이 처리해주고, 이후에 책임 소재를 나중에 이야기한다. 임차인은 “빨리 고쳐줬다”는 기억을 더 오래 가져갑니다.
  3. 기록 남기기
    사진, 견적, 기사님 코멘트를 남겨두면 다음 임대 때 기준이 생긴다. 이게 다음 세입자와의 분쟁을 줄여줍니다.
  4. 관계 우선
    이건 법보다 마인드인데요. 한 건 수리비 아끼려고 버티는 것보다, “여기 집주인 처리 빠르다”는 인식이 생기면 공실 리스크가 줄어듭니다. 저는 이게 훨씬 이득이라고 봅니다.

 

 

CEO 마인드를 가지고 보면 ‘수리비’가 아니라 ‘서비스 품질’, ‘고객 응대’ 를 생각하면서 대응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케미
25.11.05 21:22

수리범위 잘 참고하겠습니다 아가님 감사합니당!

빌리89
25.11.05 21:23

임차인분께 연락오면 덜컥! 겁부터나는 쫄보입니다.. 나눠주신 수리 기준 잡고 잘 대응해나가겠습니다!! CEO마인드!! 좋은 글 나눠주셔 감사합니다~!ㅎㅎ

윤이서
25.11.05 21:26

감사합니다 아가님! 세입자는 내 집 관리해주는 좋은 분~~! 숨고를 활용해볼 기회만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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