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첫 집 계약을 앞두고, 밤잠을 설치며 결정이 맞는지….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겠어요.
그러나 선밴님들의 후기들과 다 비슷한 마음을 갖기도 한다는 글들을 보며 마음을 다잡아 가고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고른거다 생각하며, 특약사항 체크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더 추가해야 할 것들이 있을까요?
<특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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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트레비앙님 안녕하세요:) 생애 첫 집 계약을 앞두고 계시는군요! 축하드립니다 특약 사항은 매수하시려는 집의 상태, 상황, 조건 등에 따라서 특별히 신경 쓰셔야 하는 부분들을 먼저 챙겨야할 것 같은데요. 질문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없어서 일반적인 특약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우선 정리해주신 특약사항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1번 항목: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는 내용을 명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3번 항목은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은 없도록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번 항목: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라는 표현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특약 사항으로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트레비앙님께서 모든 특약을 정리하셔서 부사님께 먼저 제시하시기 보다는... 저라면 부사님께 먼저 특약을 포함한 계약서 사본을 받아보신 후 트레비앙님이 추가하거나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을 수정 요청드릴 것 같습니다. 이 때, 사장님마다 성향이 달라서 트레비앙님의 의견을 반영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을텐데요! 반드시 반영해야 되는 특약이라면 '트레비앙님이 걱정되시는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필요시 제3자(배우자, 가족)가 걱정을 많이 해서 꼭 반영이 되면 좋겠다"라는 식으로 어필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전 준비까지 잘 하셔서 원만하게 계약 마무리 하시길 응원드립니다!!!
트레비앙님 안녕하세요 첫집을 매수 하시는 큰 결정을 하셔서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은데 그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우산 특약 사항은 매수하시려는 집의 상태, 상황, 조건 등에 따라서 신경쓰는데요 째째쓰님께서 잘 정리 해주신 것 같습니다. 1번은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이나, 잔금일에 누락 된 사항 발생시 매도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와 "매도인의 하자 담보책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따른다" 등을 쓰고 2, 3번은 "추후 잔금일까지 소유권 이외의 권리변동사항 은없도록 한다"는 표현을 합쳐서 하시고 4번은 "잔금일까지 공과금 및 관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 다"라는 표현을 활용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분과 같고요 추가로 그냥 큰 하자나 소유권 변동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기보다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여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 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해야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도 가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특약 초안을 받고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될것 같고요(처음부터 특약을 내가 써서 보내면 사장님께서도 혼란스러워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안해주시는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걱정한다는 이야기로 하면서 풀어가면 좋알 것 같습니다. 부디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트레비앙님 첫 부동산 거래를 앞에두고, 구축에 대한 중대하자나 책임소재에 대한 부분 때문에 걱정이 많이 되시는 것 같네요. 말씀주신 것 처럼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갖고 계시고 저도 그랬었기에 너무 공감이 됩니다 특약관련하여서는 앞서 답변주신분들의 내용과 같이 작성하시면 될것 같고, 추가로 한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현 매도자분이 23년 실거주 하신 구축으로, 잔금 후 6개월이 지나 발생할 수 있는 누수 사고에 대해서 대응 할 수 있는 화재보험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누수 사고는 크게 '남에게 끼친 피해(배상)'와 '우리 집의 피해(보상)'로 나뉘며, 화재보험 가입 시 아래 두 가지 핵심 특약을 확인해야 합니다. 1.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가장 중요) 우리 집(윗집)에서 물이 새어 아랫집의 도배, 가구, 가전 등에 피해를 주었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항목입니다. 보장 내용: 아랫집 수리비뿐만 아니라, 누수 원인을 찾기 위한 탐지 비용이나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 비용(손해방지의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 * 반드시 보험증권상 주소지가 현재 거주하는 집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자기부담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 통상 20만 원~50만 원 선). 비갱신형 화재보험에 특약으로 넣거나, 가족 중 가입된 실손보험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급배수시설 누출손해 남의 집이 아니라, 우리 집(내 집)에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항목입니다. 보장 내용: 수조, 수관, 배수관 등 급배수시설이 우연한 사고로 파손되어 물이 넘쳤을 때, 우리 집의 젖은 벽지나 장판 등을 교체하는 비용을 보상합니다. 주의 사항: * 시설 자체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수리비는 보상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노후된 배관 교체 비용 자체는 본인 부담, 그로 인해 젖은 벽지 교체는 보험 처리 가능) 건물 노후 정도(통상 20년 이상)에 따라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장 금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2가지 특약이 포함 된 화재보험을 1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여, 향후에 발생 가능한 사고에도 보험처리를 하실 수 있어 구축을 매수하신다면 같이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매도자분, 부사님과 원만한 특약 합의 및 잔금까지 무사히 치르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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