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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국비유학 예정 시 토허제 구역 실거주 2년 미충족, 내집마련 불가할까요?

26.04.16
  • 26년 9월부터 2년동안 국비 유학예정입니다
  • 그 이전에 내집마련을 해두고 가고싶습니다
  • 2년 비는 기간 동안 세는 내줘도 내주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이 경우 아예 내집마련조차 안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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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수수진
26.04.16 15:08

안녕하세요. 물까치님! 해외 국비 유학이라는 좋은 기회를 앞두고 내 집 마련까지 고민하시느라 생각이 많으실 것 같아요. 먼저 토허제 내에서도 국비 유학 같이 명확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상황이시라면 내집마련이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꼭 확인해보셔야할 점들이 있어보입니다. 토허제구역에서는 2년간 실거주가 원칙이지만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 치료, 취학 등의 사유로 실제 거주가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국가의 명을 받거나 공적인 목적으로 해외에 체류해야하는 국비 유학은 대표적인 사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사실때 국비 유학 예정 사실을 명시하고 증빙 서류(선발 공문 등)을 제출하시면 허가를 받으실 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지만 단, 허가는 가능하더라도 꼭 확인해야할 점으로는 유학 기간인 2년 동안은 실거주 의무가 유예되거나 예외로 인정되는데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후에는 남은 의무 기간을 채워야 할수도 있고, 원칙적으로 토허제 구역 내 임대를 내놓을 수 없다는 점에서 비워두셔야하는 상황이라면 이 부분도 여쭤보시고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9월부터 유학이 확정되었다는 공식으로 증빙한 자료를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하시려는 집이 소재한 구청에 연락하셔서 직접 국비 유학 확정자인데, 입주 전에 유학을 가게 될 경우 거주 의무 예외 승인이 가능한지,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 혹시 허가가 나오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본계약을 무효로 하고 계약금은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 또한 필요해보입니다. 구청에 직접 문의해보시고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사전 확인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꿈꾸시던 내집마련과 유학 준비 모두 차질없이 진행되시길 응원드릴게요:)

도리밍
26.04.16 17:00

안녕하세요 까치님, 국비 유학생이라면 해외 거주로 인해 토허제 지역의 실거주 의무 예외 조항으로 가능할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26년 9월 이전까지 6개월 내외 실거주로 인해 허가 자체가 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리스크로 보입니다 계약 진행에 앞서 관할 구청에 토허제 승인 이후 해외 발령 시 실거주 의무에 대한 예외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해보시고 이미 유학 계획이 확정되어 있으면 토허제 승인이 어렵다면 앞서 수진님 말씀처럼 약정금 반환 조항을 넣고 진행하시는 것이 최선일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해외 유학 이후 서울 수도권 내 실거주할 집이 필요하기 때문에 매수를 희망하는 것이라면 비규제 지역 내에서 전세를 끼고 매수하고 가시는 방향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

하몰이
26.04.17 07:17

안녕하세요 물까치님! 위에서 말씀주신대로 예외조항이 있으나 요즘에는 토지허가를 직접 검토하는 구청직원분들에게 여쭤보는것이 가장 정확하고 도움되실거에요! 국비유학 증빙으로 인해 예외가 가능한지 그러기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확인해보시고,

그게아니라면 세입자 만기기간이 많이 남은 (당 28.2.11이전) 세낀물건을 접해보는것도 방안이 될 것 같습미다. 다만 이또한 실거주유예된경우 임차인 퇴거이후 한달내 입주해야하기에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내집바련 고민 많으실텐데 구청직원과 소통하시고 매수시 특약을 통해 토지거래허가 불허시 보증금반환될 수 있도록 준비 잘 해보세요!

https://weolbu.com/s/MaJxAU2K8A
관련컬럼 전달드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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